UPDATED. 2024-04-29 10:46 (월)
[신년특집_한국형 주민자치회에 요구되는 권한과 역할] "공공-민간기관 공동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상태바
[신년특집_한국형 주민자치회에 요구되는 권한과 역할] "공공-민간기관 공동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 김은경 인천남구평생학습관장
  • 승인 2016.01.11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 방안
주민자치회 이끌어가는 인력의 지속적인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김은경 인천남구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인천남구평생학습관장.

주민자치를 위한 평생학습

주민에 의한 자치, 즉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원리이자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지방자치란 ‘지방 주민이 구성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의 협력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 자기 부담에 의해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지방자치법11조)이라 정의 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지역주민의 민주성이 전제돼야 하며, 그 민주성을 지닌 주민의 직접 참여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 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성공여부는 자치회를 운영하는 주민에 달려있으며, 주민자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주민의 자치역량이 충분치 않다면, 제도를 그럴듯하게 바꾼다 해도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지방정부에 요구만 하던 주민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과 주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이웃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역의 주체가 돼야한다.

또 “내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공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돼야한다.

즉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주인인 것이다. 이런 주민의 참여는 자치의식과 시민의식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에 기반해야 한다. 지역사회라는 공동체는 심리적 유대감이나 공동의식(소속감)을 가진 일정한 지역을 공유하는 인간집단이며, 이런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공동체의식’이 내재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의식은 지역성(locality), 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ion), 공동의 유대(common tie, common bonds)를 바탕으로 그 구성원들이 상호 안명성이 높은 상태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같은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는 일체감을 갖도록 해준다. 이처럼 신뢰, 유대와 연대, 상호교류 및 영향관계와 같은 주민들간의 관계성이 강조되면서 주민자치를 실천해가는 주체인 사람이 중요해졌으며, 동시에 학습은 더욱 더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는 민주시민교육이 선행되지 않고는 실현하기 매우 어렵다. 주민자치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라면, 민주시민교육이란 사회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에서 민주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주민의 평생학습 지원 및 활성화 정책과 맞닿아있다.

평생교육 영역을 6개 영역으로 분류(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하고 있는데, 시민참여교육 영역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참여를 강조한 교육 영역이다. 즉,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공동체 형성과 관련해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인 것이다.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시설(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이 시민참여교육을 보다 확대해가는 추세다. 이를 테면 시민책무성 프로그램(주민자치교육,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에서는 시민이 갖춰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시민리더역량프로그램(지역리더양성, NPO지도자 과정, 평생학습리더 양성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공적 영역을 추진할 시민을 발굴 육성하며, 이들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참여활동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조직 및 공공사업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평생학습차원에서 운영되는 시민교육프로그램안에 주민자치의 인력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위의 지방정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의 현장인 기초단위의 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직접민주주의를 원리로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민주시민 교육조례’(2014)를 공포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주민자치의 주체인 지역 주민의 시민성 함양에 두며, 지역성과 상호성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대화적 상황을 통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있다. 지방정부와 주민자치회 간의 이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인력간의 갈등과 마찰,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지역주민간의 불화 등의 상황을 해결하고, 소통적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길이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을 찾아가는 방법인 것이다.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주민자치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광역, 기초)의 재정적 지원과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운영, 그리고 민간교육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가 적극 검토되고 실천돼야 한다.


1) 지방정부의 민주시민 대학운영

첫째, 지방정부의 민주시민대학 운영이다. 평생학습기관내 부설로 민주시민대학(시민대학, 자치대학)을 설립하고, 이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주민의 시민성 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교육을 운영한다.

민주시민대학 운영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인데, 주민의 시민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인적 자원을 발굴하며, 각 기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주민자치 교육이 실질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2) 공공기관에서의 주민자치교육 운영

둘째, 공공기관에서의 주민자치를 위한 교육 운영이다. 먼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자치회별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 교육은 행복학습센터(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읍·면·동 행복학습센터)에서 운영해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도 보다 확대돼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활동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치역량 강화교육, 리더십교육, 실무교육 등 주민자치 전문 인력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또 지방정부 산하의 교육관련기관(도서관, 복지관, 여성사회교육기관 등)에서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역량 강화교육을 운영한다.

특히, 여성사회교육기관(여성회관, 여성가족재단,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는 재취업 및 취미교육프로그램보다는 여성의 시민성 함양 및 리더십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에서는 전문화된 심화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민주시민대학과 주민자치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주민자치 인력이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화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원 및 중간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보다 전문적인 마을교육(마을의제 발굴, 마을자원 조사, 마을비전 수립, 우수사례 탐방, 마을프로젝트 제안 등)을 운영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살기좋은 마을로 가꿔나가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주민자치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공과 민간기관의 공동교육구조 구축

셋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공동교육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민과 관이 공동으로 주민자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공공의 교육만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각 교육의 전문성도 제고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각자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한시적으로 기관간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제반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민간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체계를 주민자치교육센터에 적용한다거나, 교육을 콘텐츠로 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과 함께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간의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구성돼 운영되는 학습동아리와의 연계, 혹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인력의 학습동아리 구성을 도모하는 것도 지속적 인력양성 및 수급차원에서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는 인력은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소모임(아파트모임, 부녀자 모임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발굴해 학습동아리와 연계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공공성(公共性)’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연구세미나95]
  • 문산면 주민자치회, 주민 지혜와 협의로 마을 발전 이끈다
  • 제주 금악마을 향약 개정을 통해 보는 주민자치와 성평등의 가치
  • 사동 주민자치회, '행복한 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 남해군 주민자치협의회,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 나선다
  • 별내면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들의 자율적 자치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