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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_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 고성·춘천주민자치위원, 학계, 전문가, 지역언론인 등 "성공적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 펼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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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_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 고성·춘천주민자치위원, 학계, 전문가, 지역언론인 등 "성공적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 펼쳐지다"
  • 박 철
  • 승인 2016.01.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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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자치현장 토론회가 지난 12월 3일 강원도 고성군 여성회관에서 주민자치위원, 행정체제개편분과위원, 지역 언론인,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고성군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2기 출범 이후 17개 시·도를 순회하는 첫 번째 지역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지역과 연계된 특정과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거단위 근린자치가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완성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견인한다는 취지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정착방안을 집중 토론했다. 토론회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윤승근 고성군수의 ‘축사’, 서철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국장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추진상황 설명’,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방안’ 발제에 이어 토론, 그리고 방청객 질의응답, 의견종합, 마무리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방청객 질의응답시간에는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중인 고성군 간성읍과 인제군 인제읍 주민자치회회장과 위원들, 또 2016년 시범실시를 앞두고 준비 중인 춘천시 근화동·퇴계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들, 그리고 지역학계의 주민자치 전문가, 지역언론인 등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표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49개 지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

한편,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및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주민으로 구성돼 주민화합 및 발전사무, 지자체가 위임·위탁한 사무 등을 수행하는 주민자치기구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도입 기본방안’을 확정(2015. 8), 2013년부터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 49개 읍·면·동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됐다(표1참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비상설 자문기구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결정권을 갖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능, 위임·위탁사무의 처리,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의 협의기능 등을 수행하는 읍·면·동과 대등한 주민자치기구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설치근거, 위촉권자, 대표성, 주요기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표2 참조).

<표2> 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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