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30 10:19 (화)
[이슈_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 “지역주민과 언론이 적극 나서야 자치발전 이뤄진다”
상태바
[이슈_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 “지역주민과 언론이 적극 나서야 자치발전 이뤄진다”
  • 심대평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 승인 2016.01.15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말씀
심대평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2013년 9월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2014년 12월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 지방자치 발전 20개 과제를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구성원인 주민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성숙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시·군 등 ‘생활권 단위의 지방자치’보다는 읍·면·동 등 ‘주거단위 근린자치’ 활성화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지방자치 선진국은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규모가 대부분 1만명 내외의 근린자치 형태로 우리의 읍·면·동이 여기에 해당 된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주거단위 근린자치를 활성화 한다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은 주민자치제도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도입방안’을 지난 8월에 확정, 소관부처에 통보했으며, 현재 법제화 작업이 추진중에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7월부터 전국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해왔으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10월에는 강원도 춘천시의 2개동을 포함해 시범지역이 49개 읍·면·동으로 확대됐고, 2016년 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법률 국회에 제출할 계획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위상의 제고, 주민참여의 증대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조기정착을 위한 생산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자리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 모여져서 수정·보완해 나간다면, 조만간 우리나라 읍·면·동 주민자치회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이는 행정중심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과 주민간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보완하고, ‘(가칭)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늘 우리가 추진하는 지방자치 발전은 대통령,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언론들이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외쳐줘야만 이뤄진다.

지역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좋은 주민자치회가 되길 바라며, 토론회가 주민중심의 실질적인 근린자치 정착을 위한 공감과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공공성(公共性)’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연구세미나95]
  • 문산면 주민자치회, 주민 지혜와 협의로 마을 발전 이끈다
  • 제주 금악마을 향약 개정을 통해 보는 주민자치와 성평등의 가치
  • 사동 주민자치회, '행복한 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 남해군 주민자치협의회,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 나선다
  • 별내면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들의 자율적 자치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