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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_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 “자치의 최종 수혜자는 주민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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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_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 “자치의 최종 수혜자는 주민이어야”
  • 신승춘 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승인 2016.01.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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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춘 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우선, 발제문에 대해 몇 가지를 첨언하고자 한다.

첫째,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전통적으로 마을공동체 중심기능을 한다. 정부가 교육재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은 근린자치의 토양을 제거하는 것이다. 장차 폐교되는 지역에서는 각급 학교를 포함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등의 주민자치회 구성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둘째, 주민자치회에 부여되는 기능 중에서 지역복지기능의 경우, 권한은 없고 배분적 의무와 과중한 업무만 주어지는 부담을 과연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나 능력이 안 되는 읍·면·동과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셋째, 통합형 주민자치회를 하부행정기관의 지위와 자치기구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위원회안)할 경우, 업무와 활동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며, 책임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주민자치회에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데, 시민사회단체나 법인과 같이 회원구조와 회비재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또 전체 주민이 자동으로 회원이 된다면, 굳이 주민을 회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다섯째, 읍·면·동 단독 또는 주민자치회와 협의사무 모두 사무처리 권한과 귀책 여부가 애매하다. 수행사무중 강릉과 같은 폭설의 제설작업을 주민자치회가 담당함이 가능한가?

여섯째, 주민자치회의 전문성 확보와 위원의 부담경감을 위한 중간조직의 형태는? 또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민간기획사(컨설팅업체)들의 편의만 취해지고, 마을 주민 간에 갈등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과거 각종 정부재정지원 공모사업에서 마을단위의 경험적인 사례들이 다수다.

일곱째, 2016년 12월까지 연장된 시범사업과 이후의 에정된 추진일정은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일 수 있다. 제도개혁을 위해 왜 정권 내에 반드시 완료하려 하는가?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자치의 최종 수혜자는 자치단체장, 공무원, 지역기득권층이 아니라 주민이어야 한다. 때문에 그들만의 자치(단체장자치)를 넘어서 우리들의 자치(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자율적 역량이 배양됨이 당위적이다. 현재 시범실시 및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현행의 행정관리모형이 아닌 거버넌스적 자치모형으로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제도개편이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단순히 보완·대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자치비전과 담론화과정,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민자치제도로 개혁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근시안적·단기적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민주적인 공론화과정과 합리적인 제도화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변화와 제도개혁은 사회적·국민적으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수렴과정을 통해 강한 실행력으로 연동돼야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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