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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주민자치법입법연구포럼]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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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주민자치법입법연구포럼]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시급”
  • 한상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원장 겸 지방자치연구소장
  • 승인 2018.02.09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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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원장 겸 지방자치연구소장
한상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원장 겸 지방자치연구소장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지방분권법’)은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에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로 변경운영된다.

동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제1항은“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업무로 주민자치회 구역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보다는 기능이 확대되고 역할과 위상이 높아진다. 동법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제3항은“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주민자치회의 위상, 역할, 지원 등이 법률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자치회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현재 주민자치회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정한 가칭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하며, 이 법률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각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회’가 설치 운영돼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에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주민자치회가 혼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 위상과 기능, 동사무소와의 관계,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이 각양각색인 채로 혼재돼 있으며, 진일보한 주민자치회의 위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 하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칭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하루속히 가칭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늦어도 올해 6월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는 진일보한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현재의 입법적 불비로 인한 난맥상을 해결해줘야한다. 이런 입법은 시기적으로 시급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과 지원 확대를 얼마 만큼 담아내느냐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점이다.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방식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된다.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가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보다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때, 운영방식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마다 주민자치회의 조직유형을 자주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

1999년 이후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경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뚜렷한 재원이 없는 열악한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그 활동에 커다란 제약점이 된다. 주민자치회를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로 제대로 운영하고 지방분권과 민주주의의 튼튼한 기반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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