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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이끄는 ‘시·군·구 협의회장’ 직격 인터뷰] “시·군·구에 주민자치국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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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이끄는 ‘시·군·구 협의회장’ 직격 인터뷰] “시·군·구에 주민자치국 신설해야 한다”
  • 전성원 경기도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
  • 승인 2014.09.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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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원 경기도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전성원 경기도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

Q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서의 포부.

그동안 관치로 일관돼온 관행을 타파하고 주민자치로 정착시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서로 소통해서 지역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현실에 대해.

현재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이 시청 내에 없다. 또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해 고양시로부터 사무실 및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전국 시·도 단위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협의회의 공통된 현실이다. 그렇다고 각 지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시의회에서 개정, 시행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안행부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및 시행령을 대폭 개선해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해서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 현재 창립한 시·도 단위의 주민자치회 총회를 소집해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자문기구에서 정리된 개정 안을 안행부에서 실시토록 하고,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주민자치국을 신설해 주민자치협의회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 권한도 예산도 없다

Q 우리나라 주민자치 현실에 대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특히 도농복합지역에는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조차도 없다. 그리고 매월 4만원의 수당으로는 식대비로 충당돼 친목회로 전락돼 가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안행부에서 전국 31개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민자치회가 되려면 이에 걸맞은 운영세칙의 대폭적인 개정과 함께 제도적으로 현실화가 돼야 가능하다.

Q 향후 주민자치협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현재 고양시 주민자치 관련부서와 협의 하에 금년 8~9월 중에 비영리민간단체로 신청해 경기도에서 등록을 필하기로 진행 중에 있다. 등록 후에는 고양시에서 추경예산을 지원받고,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을 개소해 유급직원을 상주시켜 고양시 39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위를 격상시켜 자부심을 같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자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Q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에 하고 싶은 말.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약 24년 됐으나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주민자치가 제대로 시행돼야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기초부터 튼튼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년 8월 초,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 10번째로 인구 100만 시민의 도시로 탄생했다. 이렇게 인구는 나날이 늘어가고 모든 환경과 구조도 변해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지방자치 정부에서는 예전에 설계된 정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는 주민자치 맞춤형 정책과 대안을 개발해 추진해주길 바란다.

Q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주민자치가 뿌리를 내리면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지고, 지방자치는 발전되며, 국가는 부흥하고, 국격이 높아진다.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첫째, 봉사하는 자세,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음으로 잘못된 부문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관철시킬 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금번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 현재 각 지역 특성에 맡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개정하고 있는 운영세칙 법안 등을 적극 검토해 현재 주민센터 업무 중의 행정업무를 제외한 일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Q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서의 철학.

경제적 이득과 대가성 없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란 투철한 봉사정신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조건 없는 투자의 결실은 아름답고 행복감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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