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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민자치 新바람] "잃어버린 제주의 주민자치를 되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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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민자치 新바람] "잃어버린 제주의 주민자치를 되찾겠다"
  • 정기호 기자
  • 승인 2020.04.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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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우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왼쪽)과 이병철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임성우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왼쪽)과 이병철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 및 공천된 후보 모두와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총 121명의 후보들이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어느 때보다 진정한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더퍼블릭뉴스는 주민자치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도 주민자치회 및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주역들을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둔 제주특별자치도 여야 후보들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이루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14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제주시갑 송재호(더불어민주당)·장성철(미래통합당)·박희수(무소속) 후보, 제주시을 부상일(통합당)·차주홍(한나라당) 후보, 서귀포시 위성곤(민주당)·강경필(통합당) 후보는 최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일곱 명의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주민이 주인이 돼 마을과 이웃을 위한 이타성이 올바르게 발현되는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주민자치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성우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과 이병철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도내에서 주민자치를 이끄는 '쌍두마차'로 유명하다.

특히 두 회장은 제주도에서 주민자치가 시작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이 있으며, 관치가 아닌 자치로 가기 위해 사업 모델 개발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병철 회장은 지난해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당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의 목적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두 회장이 잃어버린 제주도의 주민자치를 되찾겠다는 각오를 밝힌 가운데 제주도에서 주민자치라는 꽃을 다시 피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성우 회장이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임성우 회장이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임성우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풀뿌리 민주주의 국가는 주민자치가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주민자치는 주민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주민이 마을과 이웃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 달라.

이병철 회장이 차주홍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이병철 회장이 차주홍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이병철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주민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민이 자치를 못 하고 있다. '주민자치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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