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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비수익 재산에 세금 부과…제주시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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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비수익 재산에 세금 부과…제주시 직무유기”
  • 여수령 기자
  • 승인 2020.10.15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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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행정감사 지적에 안동우 제주시장 “대책 수립”
최근 제주도 마을회에 재산세가 부과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철남 의원(왼쪽)이 10월 14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쳐.
최근 제주도 마을회에 과도한 재산세가 부과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철남 의원(왼쪽)이 10월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쳐.

최근 제주 마을회가 소유한 오름과 목장 등에 과도한 재산세가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행정감사에서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0월 14일 제주시청에서 제38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마을회에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몇몇 마을은 1000만원 단위의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처음으로 각 마을회에 재산세를 부과했다.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특례 제한이 신설된 이후 매년 감면 대상이 제외되면서 올해부터는 마을회도 지방세 부과 대상이 된 것.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마을회 208곳에 2억7500만원에 달하는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 중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세가 부과된 마을회는 애월읍과 조천읍, 구좌읍, 안덕면 등 총 5곳이며 최고액은 1900만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마을회 보유 재산 대부분이 오름이나 공동목장 등 비수익 재산이라는 점에서 재산세 부과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마을회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매입 유혹도 이겨내며 공공 녹지공간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한 강철남 의원은 “마을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대부분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비수익 재산이다. 마을회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한 것으로 처리되느냐”고 질의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원칙적으로 체납된다. 몇 개 마을에는 천만 원 단위의 세금이 부과되어 열 몇 개 마을은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부수익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담당부서와 의논한 바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시는 법에 따라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피로도는 매우 크다. 특정 마을은 돈이 없으니 재산을 떼어 가져가라고 하기도 한다. 마을과 대화하거나 의견을 수렴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안 시장은 “마을회가 소유한 비수익 재산 중 특히 오름 등은 행정기관이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강 의원은 “현재 도시공원도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오름과 공동목장을 매입하겠다는 것이냐.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세 부과는 마을회 만의 문제가 아니다. 감면 제외 대상이 확대되면서 연차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제주시 전 부서가 고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안 시장은 “행정감사 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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