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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조례, 주민자치 역행한 관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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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조례, 주민자치 역행한 관치 논란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11.08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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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정 및 임기 강제한 독소조항

창원시 주민자치 조례를 둘러 싼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회장 및 위원 임기 등을 제약하는 조례가 주민자치를 행정 주도의 관치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사진 = 창원시 홈페이지
사진 = 창원시 홈페이지

창원시 주민자치 조례 논란은 올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원시 주민자치 조례개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15'조례개정 요구서'를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전달하면서 부터다(본지 홈페이지 15일자 주민자치 왜곡하는 조례 개정하라기사 참조). 당시 대책위는 창원시의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20201211일 시의회 수정가결)이 주민자치를 무시한 졸속 개정이라 비판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개정된 창원시 조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우선 주민자치회 조례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주민자치회가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다는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이다.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도 문제다. 당초 시범조례에는 위원 추천 및 추첨 기준 중 하나로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전체 위원수 30% 이하 선정으로 명시했으나 새 조례에서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에서 추천된 사람은 추첨 없이 전체 위원수 10% 이하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아 놓았다. 읍면동장 추천에 의한 주민자치회 위원 우선 선정으로 바뀐 것이다. 행정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관치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회장 및 위원 임기 조항도 문제다. 시범조례에서 회장 및 부회장 임기는 2, 한 차례 연임 가능이었지만 새 조례는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로 개정되었다. 위원의 경우 임기 2년에 두 차례 연임 가능에서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축소 변경되었다. 자율적 권한에 바탕을 둔 전문성과 연속성을 저해시켜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이다.

 

강정중 내서읍 주민자치회장
강정중 내서읍 주민자치회장

강정중 내서읍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하는 것부터가 연임에 제약을 거는 행태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 조례대로 한다면 주민자치회가 매번 신임 위원만으로 운영돼 연속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이 불가할 수 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회장과 위원의 연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창원시 조례는 주민에 의한 자치가 아닌 행정이 주도하는 관치로 역행할 우려가 크다.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우선 선정하는 조항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상현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김상현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김상현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2년 단임으로 주민자치회를 대표해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연임을 보장해야 주민자치회를 대표해 업무를 총괄할 수 있고 동기부여도 가능할 것이라며 자치 업무를 지원한답시고 시민단체 등에 주민자치를 맡기는 것은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다. 중간지원조직을 폐지하고 그 지원을 시군구 협의회나 주민자치회에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시의회에 조례 관련 토론회 개최를 적극 요청하는 중인데, 만약 성사되지 않을 경우 협의회 차원에서라도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상락 창원시의원 등은 지난달 읍면동장 추천 부분 삭제 및 회장 연임을 한 차례 보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표결 끝에 보류되었다. 진상락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정안은 곧 있을 시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대다수 주민자치 조례에 회장 및 위원의 연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창원시 조례는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연임 보장과 함께 읍면동장 추천 위원 10% 우선 선정은 의무가 아닌 관계로 삭제시키는 개정안을 다시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새 조례는 시의회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것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경과를 일정 기간 지켜본 후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시한번 개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더불어 읍면동장 추천 위원 10% 우선 선정은 조례에 명기되어 있듯이 사회적 약자 등 폭넓은 계층의 주민자치 참여를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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