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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조례 필수조건, 주민이 회원되고 회원이 직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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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조례 필수조건, 주민이 회원되고 회원이 직선해야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11.1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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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조례 개정안, 주민 대표성 확보하는 주민자치회 회원 규정 미흡

'천안형 주민자치' 완성을 위한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의 막바지 행보가 분주하다.

지난 423일 발족한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T/F는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별 주민자치위원장과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충남 지역을 포함한 타 지역의 우수 주민자치 조례를 비교 분석, 천안형 주민자치에 최적화된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정을 목표로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T/F6개월 넘게 공들여 작성한 조례 개정안은 현재 천안시 주민자차연합회와 천안시가 공동으로 검토 중이다.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T/F 회의 전경
천안시 주민자치 활성화 T/F 회의 전경

 

주민자치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은 천안시 분권팀과 개정안을 검토 중인데 시 법무팀에 따르면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2월 초 천안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해 공론화 및 필터링 작업을 거친 후 연내에 천안시의회 의장 및 행정안전위원회와 개정안 발의를 놓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조 회장은 덧붙여 “1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2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순대로 진행되면 3월로 예정된 천안형 주민자치회 출범 시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향후 로드맵을 밝히며 천안시 및 시의회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자치 관계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당부했다.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현실감 높은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표 아래 작성되었다.

이중 몇 가지 사안을 살펴보면 우선 제2조 정의에 주민자치회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으로 주민자치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조항과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이라는 조항 등 주민자치회 회원과 주민총회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다. 주민을 주민자치회 구성의 주체로 명시해 주민 대표성을 밝히고자 한 의도인 것으로 보이나 주민자치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 시키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민자치회 회원의 자격은 모든 주민에게 있지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세대주에게만 부여하는 방법과 유권자에게만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독신 거주자와 외국인 거주자 등도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실제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므로, 임대주가 세입자에게 주민자치회를 고지하고 세입자 현황을 주민자치회에 제출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내 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 그리고 기관단체의 장과 종사자도 주민자치회의 회원 자격을 갖을 수 있다. 단, 사업주나 단체의 장과 구성원은 회원의 자격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주민자치 조례의 핵심인 이유는 한병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의 주민자치 법안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두 의원의 법안은 주민이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주민권도 인정하지 않아 결국 주민자치회의 자치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되고, 회원이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읍면동장을 직선할 때 분권에 따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며, 비로소 주민자치회의 주민 및 지역 대표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한편, 제5조 기능에서는 시구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비롯해 읍면동 사업 등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의 수탁 처리 주민자치 재원 확보에 필요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창출을 위한 연계 사업 등의 조항을 추가해 주민자치회의 수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생력 제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개추첨제 도입은 쟁점화 될 우려 있어

9조 위원의 선정에서는 공개모집에서 30명 이상 50명 이하 지원 시 기존과 같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반면 50명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신규 신청자 중 60%, 기존 위원 신청자 중 40%를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더불어 임기 중 궐원 발생 시 주민자치회가 주관해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로 위원을 위촉한다는 조항을 명기했다.

또한, 제10조 위원선정위원회서는 기존의 읍면동장 추천위원 4명 이내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주민단체 및 기관의 추천위원 5명 이내라는 조항에 대해 읍면동장 추천위원을 3명으로 축소하고 대신 주민자치회 추천위원 3명과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추천위원 1명으로 수정해 위원 선정에 있어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지원자가 50명을 넘을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는 조항은 주민자치위원의 동기 부여 및 주민자치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과연 적합한 것인가라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위원 공개추첨제의 폐해는 이미 여러 차례 주민자치 실질화의 치명적 걸림돌로 지적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도 없던 주민자치위원 선정의 공개추첨제 도입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조항이자 향후 쟁점 사안으로 부각될 수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현숙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고문
이현숙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고문

이현숙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고문은 지역적 특성상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편이 아니다. 50명 이상 지원에 따른 공개추첨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위원의 동기 부여 및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신규 및 기존 위원 선정 비율을 보완책 삼아 명기해 놓았고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점은 고무적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더불어 “9T/F에서 작성한 조례 개정안을 시에 전달한 뒤 진행이 다소 지지부진했지만 현재는 공청회 개최, 시의회 발의 등 향후 일정이 결정된 상황이라며주민자치는 손 놓고 있으면 누가 해주지 않는다. 목표를 공유하고 합심해 적극적인 의사 개진과 발 빠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중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천안형 주민자치를 연착륙시킬 매개체가 되기 바라며, 천안이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 활성화 T/F가 주축이 된 천안시 조례 개정안의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추가 및 수정된 조항이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다. 주지할 사실은 일련의 과정이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 공청회, 시의회 발의 및 통과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천안시 조례 개정의 향방을 계속 주시해야 할 이유다.

 

사진 = 한국자치학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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