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에 대해 사전의무교육을 강제하는 조례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청구서가 접수되었다.
29일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전의무교육 조례 헌법소원심판(위헌소송)’ 청구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채진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학술부회장(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과 이동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다)가 각각 본인이 거주하는 관악구와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오늘(3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를 지원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대한민국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전의무교육을 주민자치위원에게 강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주민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기회를 자의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며 “이번 위헌소송이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정당한 권리를 헌법을 통해 되돌려 받는 의미 있는 결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논평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강력한 연대 의사를 밝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역시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여타 직능단체나 직책 등에서는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사전의무교육을 주민자치위원에게만 강제하는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헌법상 불합리한 부분이 신속하게 시정될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심의와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오늘 청구인 자격으로 헌재에 위헌소송을 청구한 이동호 변호사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된 주민에 대해서만 시행해도 될 교육을 선정되지 않을 수 있는 주민까지 포함해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주민의 공무담임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결론적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 “사전의무교육 강제는 평등권도 위반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사회적 신분과 함께 생활 근거지 등 지역적 요소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는데, 사전의무교육 이수를 강제 당하는 지역 주민은 그렇지 않은 주민에 비해 생활 근거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라며 “사전의무교육이 요구되지 않는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 등에 비해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 받는 점과 더불어 지역적 요소로 차별받는 점은 헌법상 평등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회의 지역 및 주민대표성, 명확한 분권에 의한 자치권 등이 부재된 현재의 주민자치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의 핵심인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전의무교육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가름할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사진 = 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