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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사전의무교육 조례 위헌소송, 재판부 심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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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사전의무교육 조례 위헌소송, 재판부 심판에 회부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1.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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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 헌법상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헌재에 의해 본격적으로 심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전의무교육 조례 헌법소원심판(위헌소송) 청구'가 재판부 심판에 회부된다는 결정문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사전의무교육을 명기한 해당 조례가 헌법상 공무담임권·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본격적으로 심판 받게 된다. 아직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부 심판 회부를 결정한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을 모으고 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동호 변호사(왼쪽)와 채진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학술부회장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동호 변호사(왼쪽)와 채진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학술부회장


지난 12월 30일 채진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학술부회장(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과 이동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다)는 각각 본인이 거주하는 관악구와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이번 위헌소송에 대해 “주민자치를 지원한다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사전의무교육을 주민자치위원에게 강제해 주민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기회를 자의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며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정당한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 받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연대 의사를 밝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12월 29일 열린 위헌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다른 직능단체나 직책 등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전의무교육을 주민자치위원에게만 강제하는 것은 분명히 법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헌재의 현명한 심의와 정당한 판결을 바란다”라고 전한 바 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된 주민에 대해서만 시행해도 될 교육을 선정되지 않을 수 있는 주민까지 포함해 무차별적으로 사전에 의무 실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정당한 근거 없이 주민의 공무담임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또한, 사전의무교육 강제는 평등권도 위반하고 있는데, 헌법에서는 사회적 신분과 함께 생활 근거지 등 지역 요소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의무교육 이수를 강제 당하는 지역 주민은 그렇지 않은 주민과 비교해 생활 근거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문제다. 사전의무교육이 요구되지 않는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 등에 비해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 받는 점과 함께 지역적 요소로 차별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위헌소송의 또다른 핵심이다.

주민자치회의 주민과 지역 대표성, 무엇보다 명확한 분권에 의한 자치권이 부재된 지금의 대한민국 주민자치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전의무교육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 지 이목을 모으고 있다.

 

사진 = 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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