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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주요 후보와 주민자치 정책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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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주요 후보와 주민자치 정책협약 맺어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3.03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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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시진 후보 / 무소속 안창현 후보

3월 9일 있을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3일 오후 주요 후보들과의 주민자치 정책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재구 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연현숙 충북 주민자치여성회장, 김용식 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왼쪽)주재구 회장, 김시진 후보
(왼쪽)주재구 회장, 김시진 후보

상당구 방서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있은 무소속 김시진 후보와의 주민자치 정책협약식에서 김 후보는 “주민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협약서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며 “튼튼한 민주주의를 위해 튼튼한 주민자치부터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민자치 실질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주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왼쪽)안창현 후보
(왼쪽)안창현 후보

이어서 무소속 안창현 후보와의 주민자치 정책협약도 체결되었다.

안창현 후보는 “당선되면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주민자치로 주민이 자치하는 마을공동체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두 후보와 각각 정책협약을 갖은 주재구 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며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3월 9일 재보궐 선거에 앞서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구성하는 주민회이고 마을에서 구성하는 마을회이고 주민들이 자치하는 자치회임을 확인한다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정하는 규약에 의하여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하여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결속하고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총 5개 조항의 주민자치 정책 협약을 주요 후보들과 체결하고 있다.

 

사진 = 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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