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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뀐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차별화된 정책과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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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뀐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차별화된 정책과 지원 절실”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10.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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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 공무원 등 민관학 관계자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전라남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경선 도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발제를, 그리고 박문옥 도의원, 서순복 조선대 교수, 최철웅 전남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김성문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김규웅 도 자치행정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인사말에서 “12대 의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카메라가 제일 많이 설치된 것 같다. 10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오늘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주민자치 시스템에서 주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참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관료가 주체가 되면 관치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주민들은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선구적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호남은 더욱 그렇다. 동학운동부터 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아가는 역할을 했다. 이게 바로 주민자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오늘 토론회가 위대한 힘을 가진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원종 도의회 자치분권정책연구회 대표 의원은 최연소 의원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오늘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초대해 토론회를 개최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방방송은 꺼라라는 말을 평소에 많이 듣는다.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지방을 폄하하는 발언이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중앙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변화하는 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주요사안에 대해 지방 결정권이 아직 미약한 것이 사실이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2022년은 자치분권2.0 시대의 원년이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이고 주민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 자치분권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오늘 토론회가 주민자치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 모색과 좋은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저도 많이 배우고 함께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전상직 회장의 한국의 주민자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발제가 진행됐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민자치가 처음 실시된 것이 1518년 중종 때 향약 실시와 함께 였다. 향약이 가장 발달했던 게 전라남도였다. 모정이라고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공간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공동 노동도 하고 놀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전라도에 밖에 없었다. 그만큼 호남지역이 주민자치에서 상당히 앞서갔던 지역인데 그 전통을 잃어버렸다. 모정은 리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돼 있어 안 맞는다. 주민자치를 어느 단위에서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향약이 300여년 실시되다가 주민자치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1895년 고종 황제 때의 향회조규인데 이게 지금 법 보다 앞서 갔다. 왜냐하면 그때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직접 뽑았고 법적 권한도 상당히 크고 강했다. 그러다 일제 강점으로 인해 실시가 중단되고 127년째 주민자치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호남, 주민자치에 상당히 앞서 갔던 지역, 주민센터 격인 모정도 유일...전통 잃어버려

계속해서 전 회장은 지방자치 30, 주민자치 20. 수원시만 봐도 30년 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주민자치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지방자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다 갖춰졌으나 주민자치는 그렇지 못했다라며 주민자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이다. 혼자하면 개인자치, 관료들이 하면 관료행정, 시민단체가 하면 시민운동이 되고 주민들이 함께 하면 비로소 주민자치가 된다. ‘함께 한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다. 많은 제도와 자원, 그리고 굳은 결심도 필요한데 이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 주민자치 상황은 읍면동장을 의한, 행정을 위한 관치가 되고 있다. 심지어 시민단체에 위탁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도 한다. 주민정치, 주민관치에서 벗어나 주민자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상직 회장은 또 주민자치가 되려면 먼저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 마을로 승인해야 하고, 나와 같이 사는 주민들을 이웃으로 승인해야 하며, 우리 마을 일을 내 일로 승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게 가능하도록 분권을 해주면 된다. 그런데 1999년 읍면동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려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공무원들의 반발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센터장이 되지 못하고 읍면동장이 센터장을 맡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심의만 하고 읍면동장 휘하에서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왜곡이 일어났다.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했는데 회라고 하면 응당 회원이 있어서 회장도 뽑고 규칙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주민자치위원 제대로 뽑고 역량 갖추도록 지원하며 주민총회는 실질적 주민참여의 장으로!

다음으로 그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공무원의 간섭도 말이 안 되는데 중간지원단체가 개입하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제까지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혹독한 평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오늘 토론회가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행안부 장관이 법 제정을 위해 참고용으로 시범실시 하는 것이지 진정한 주민자치회라고 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우리에겐 주민자치를 성공시키는 충분한 경험,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오리무중 속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몇 가지 쟁점들을 제시했다.

전 회장은 먼저 주민자치회에 회원은 없고 위원만 있는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만든다. 이를 운영하는 권리와 의무가 주민자치회에 없다. 주민자치회라면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하는데 입법, 인사, 조직, 재정권이 없다고 개탄했다. , 주민자치위원 선발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전교육을 강제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교육을 공무원이 해도, 시민운동가가 해도 다 문제이다. 무엇보다 주민자치는 동네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이를 잘 영위해나갈 수 있게 하는 고도의 리더십이 필요한 일인데 추첨으로 뽑아서는 이 리더십이 형성되기 어렵다. 제도를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화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주민자치회 단위와 구역에 대해서도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가 잘되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다. 무보수 명예직 주민자치회장이 관리, 운영하기에 너무 넓고 인구도 많다. 통리 자치가 더 필요하다. 통리장을 지금처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게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직접 뽑아야 한다. 통리 주민자치회는 자치형, 읍면동은 협치형, 이중구조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주민자치회 사업, 역량과 관련해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가 현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다. 현재 주민자치회에는 일꾼이 없다. 일이 될까? 일을 하려면 결정, 집행, 보조하는 사람이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게 되지 않고는 위원들이 일할 엄두가 안 나고 행정에 봉사하라는 것을 주로 하게 된다. 그렇다고 시민단체에 맡겨 놓으면 시민운동을 한다. 이는 주민자치와는 다른 영역이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회의록을 소식지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다 공개하고 회의를 유튜브 생중계로 보여주면 주민들, 위원들에게 다 좋은 일이다. 주민은 총회로 참여하고 시군구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현 주민자치회는 집단차원역량이 거의 없다 민주주의 훈련이 거의 안 되어 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주민자치회에 자치권을 줘야 한다. 또 지역 특성별 모델도 만들어야 한다. 도시형, 농촌형, 어촌형 등 18개 정도면 얼추 다 적용 가능할 것 같다. 특히 전남 주민자치는 전통이 충분히 있는 곳이다. 향약이 살아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다. 예전에 향약을 리에서 한 이유가 있다. 지금도 리에 살아 있다고 하면 그 전통을 살리면 된다. 리에 살아 있는 것을 굳이 죽이고 없는 읍면동에 새로 만들려고 하니 문제다. 앞으로 주민자치를 행안부에 맡길 게 아니고 각 시도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주민자치회를 적극 기획해서 소신 세웠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 만들어야...통리 단위 운영 적절

아울러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시민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협의회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에서 맡아 운영하게 되면 기초적인 주민자치역량이 함양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 주민자치회가 집단차원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동네에 역량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이다. 이들이 동기부여를 받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 미리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이를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뽑으면 된다라며 주민들이 직접 주민자치회를 설계해야 한다. 도시, 농촌, --소도시, 주택/아파트 밀집지역 등 지역, 사회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형태는 다 달라야 하고 이에 대한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주민자치가 23년 간 실패했으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분석하고 반성해서 미래적인 바람직한 주민자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발제를 마무리 했다.

이어 좌장을 맡은 전경선 부의장이 토론을 이끌며 주민자치 시범실시가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113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주민자치 부분이 빠진 데 대해서는 많이 아쉽게 생각한다고 서두에 언급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박문옥 전남도의원은 올해 시행된 새로운 지방자치법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에 관한 부분이 목적에 들어가 있고 보다 더 주민의 권리와 참정권을 강화하고 있다.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를 보면 기존 위원회와 많이 다른 점이 있다. 위원회가 자문기구의 역할이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안건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 실행하면서 내가 사는 마을을 어떻게 바꿔볼까 고민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 이 차원에서 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를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문옥 의원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관공서 등과 함께 문제 해결을 고민한다. 주민단합이 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향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 애착심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 또 요즘은 관과 주민간의 이해도 높아지고 친밀해진 것 같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초기에는 지역 자생조직기구들과의 갈등과 불화도 겪었다. 하지만 몇 년 지나니 화합이 되고 내가 지역의 주인이라는 인식도 높아졌다라며 풀뿌리민주주의는 내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함께 모여 아이디어와 해결방안을 찾고 주민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2.0 시대에 요구되는 삶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내가 지역의 주인으로서 내 목소리를 내고 살기 좋은 방향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지향해야 할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관에서도 신경 써야 한다.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유도해야 한다.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순복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큰 방향에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광주광역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실태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들은 주민자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살고 있는 동에서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전체 응답자 416명 중 78.4%, 주민자치회 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7.1%로 응답된 반면,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유보적 평가(35.8%)를 제외하고 관심이 없다는 부정적 평가(35.8%)가 관심 있다는 긍정적 평가(28.4%)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주민자치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 주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 행정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 관심 아직 많이 저조...활성화 위해 교육 가장 중요

그는 또 발제에서 서울특별시의 주민자치회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주민자치회장 임기의 2년 단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광주시 5개 구 관련 조례를 비교해보면, 행안부안을 참고할 뿐 각기 구별 사정에 따라 기본과 원칙은 동일하되 다양한 세부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며, 2년 연임 규정이 보인다. 아쉬운 것은 서울특별시(일부)나 세종시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주민세 환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예산과 함께 재정적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왜 전남이나 광주의 경우 이렇게 하지 않는지 의지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서 교수는 발제에서 관찰해야할 사항으로 특별법 27(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었는데, 현재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빼어버리고 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여서 주민자치회에서 고의적으로 주민의 참가를 막고 있다고 했다. 일견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사실상 주민이 아니면 누가 주민자치회에 참여할까?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며 주소만 두고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도 많으니 해당 행정구역에서 근무하면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일정 범위에서 참여의지가 있다면 개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다. 특히 시골에서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에서 사는 출향인이 고향 마을에 와서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참여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다는 차원에서 해당 행정구역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 비율(예컨대 10%) 범위 내에서 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개방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순복 교수는 또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시범 실시범위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전면실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면 실시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면 실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절반이 넘는 비율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병립되는 것보다는 전면 실시하는 것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전남과 같이 농촌도시 나 도농복합도시 성격이 강한 경우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면(마을)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않아 주민자치회가 구성 안 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어 주민자치회 구성을 촉진할 필요성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라며 또 읍면동 계층에서는 주민자치가 불가하며, 읍면동이라는 행정기관이 있어서 읍면동을 대표하며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계층에서 읍면동과 주민자치회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발제에서 주장했는데 읍면동 존치 하에서도 교육과 경험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자치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서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 존재 자체를 주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주민자치회의 가치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치행정지원단 내지 자치컨설팅단을 구성해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효능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주민주권시대 주민들의 뜻과 요구를 우선적으로 받들겠다는 시장군수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행정은 주민들을 믿고, 주민들이 자율적 자발적으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은 뒤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인내심을 갖고 주민자치의 성숙을 기다려줘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한다. 역할이 있다. 특히 단일 정당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에서 지자체장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이 꼽혔다. 향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 투자에 최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덛덧붙였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해야...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도 필요

세 번째 토론자 최철웅 전라남도 주민자치회 상임회장은 발제자가 지적 했듯이 현재 우리 주민자치는 도입 당시 설계부터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었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로 출발해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어렵고 이마저도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권한을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어 위원들은 읍면동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행정의 보조역할 수행이나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제한되는 한편 심지어 행정관청의 행사에 거수기로 동원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제문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읍면동장위원회로 칭하는 것이가깝고 행정의 하부조직화가 되어있는 현실을 꼬집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토론자 본인이 주민자치 현장에서 지켜 본 바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다라며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하게 됩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높은 방법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그 기능을 주민자치센터 경영 위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단순한 프로그램 발굴이나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라면 주민자치센터를 행정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자치 현장의 핵심 매개체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주민자치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철웅 상임회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주민자치회 모델을 고려할 때다. 시군구와 읍면동이 처한 주민자치 환경과 여건이 모두 다른데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모두 동일한 형태로 획일화되어 시범실시 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대다수 지역의 주민자치회 조례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답습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드는데 주민자치 조직이 적극적으로 앞장 서야 할 것이라며 주민자치는 주민이 나설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우리 전라남도 시군 주민자치회장단들의 의견 개진과 공유를 위한 주민자치 정책 간담회개최를 건의 드린다. 올해가 가기 전 도의장님과 도지사님을 모시고 주민자치 간담회 개최를 추진해 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라며 최근 서울시는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중간지원조직을 거쳐 주민자치에 지원되던 예산이 더 이성 편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주민자치는 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이지 중간지원조직이 하는 것이 아니다. 중간지원조직에 지원되던 예산과 기타 제반 사항을 이제 주민자치 조직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때다. , 행정은 충분히 지원하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 번째 지정토론자 김성문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너무 많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자치분권 확립과 주민자치 실질화를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보다 단체자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확립의 초석인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운영하고 있다지만 일반 주민의 관심과 참여 부진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주민자치 조직이 행정의 하부 기관으로 인식되는 현실이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도 주민 참여 부족으로 인해 실제적 운영이 어렵고 추첨제인 위원 선정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협의업무 추진이나 수탁업무를 진행해야 하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봉사활동이 대부분인 현실이기도 하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예산 및 인적자원의 절대적 부족에 기인한다. 따라서 전국적인 관변단체를 없애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단체 발전에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물론 행정기관 및 자생단체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노력도 필요하다. 시스템적으로 정상적인 사무국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법이 제정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회 별도의 사무국 운영 위한 공간-인력 지원 절실

계속해서 김성문 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치권을 보장 받아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민자치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 관료 역시 주민자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주민자치 활성화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정책 수립 역량강화에 있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민자치회의 구체적 기능은 자치사업 발굴 및 주민총회 운영, 주민자치 컨설팅, 역량강화 워크숍, 시군별 맞춤형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 지역 문제를 이끌어 내는 역할과 이를 해결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에는 주민자치회 외에 다양한 자생적 참여기구들이 있는데 유사 단체와의 통합 및 업무 조정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의 유기적인 관계설정에 대한 논의도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전남 특성상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농복합지역, 도서지역 등 각 지역 특성별로 다양한 주민자치회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광범위한 규모의 도서지역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공간과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 별도의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여가활동 프로그램 위주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주민자치 전문학교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모든 주민이 참여하도록 개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며 끝으로 전라남도 주민자치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결과물과 축척된 노하우를 주민자치 현장에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새 정부 출범과 민선8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주민자치를 제대로 세울 최적의 시기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김규웅 전남 자치행정과장은 “2013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현재까지 약 19.2% 시행되었다. 자치단체장,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주느냐에 따라 성과도 달라지는 것 같다. 그간 읍면동 명칭이 많이 바뀌어 왔다. 동사무소도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 혼란스러운 면도 있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도 혼동되는 면이 있다. 그럼에도 결국은 주민자치회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에 공감한다. 특별히 전라남도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사업을 처음 1천개 마을에서 올해 1천개 더해 2천개로, 내년엔 3천개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후 평가를 거쳐 8천개 마을까지 실시할 것을 검토 중이다.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각 마을들에서 어떻게 마을을 가꾸고 꾸밀 것인지, 어떤 사업 할 것인지에 대해 마을 자체적으로 의론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해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각 시군 마을마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 사업이 활성화 되면 주민자치의 기반이 조성되어 가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다.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도 마을 당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이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길러지면 주민들이 우리 군도, 읍면도 주민자치를 해야겠구나 하는 실질적인 희망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 오늘 하신 말씀도 귀담아 듣고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전경선 부의장은 실무과장님 말씀에 가장 쫑긋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다(웃음).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이름만 바뀌면 뭐하나 싶다. 이름 바뀌는 게 중요 아니고 목적, 운영이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따라야 뭔가 만들어 진다. 지역 자생단체들의 경우 친목모임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자치회는 행정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뭔가 주민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스스로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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