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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법안토론회] “주민자치회원은 전입 후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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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법안토론회] “주민자치회원은 전입 후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돼야”
  • 박 철 기자
  • 승인 2019.05.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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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2동 주민자치회장.

지방분권법 제29조 제3항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현재 주민자치회는 조례로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분권법 제27조에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표준조례를 만들면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을 누락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서도 ‘행정 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삭제하고 서울시에 배포해 명문화돼 있다.

일선에서는 구지원관, 동지원관이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규약 및 조례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일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조례 및 규약의 모범안이 필요하다. 또 전략적 접근이나 홍보에서는 주민자치회, 한국자치학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행안부나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서로 주장만 하는 것보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동거 또는 합의가 필요한 시기다.

“주민자치회법은 무쟁점 및 무예산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상직 회장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재정의 지원은 곧 주민자치회의 자치 개념의 손실이며, 관의 하부 조직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예산의 지원은 한편으로 주민자치회 적통성에 일치한다는 생각도 든다. 또 주민자치 설립에 있어 승인제는 지자체의 간섭이 염려되고, 신고제는 유사 단체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실시가 요구된다.

또 전상직 회장이 “주민자치회는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이 기본이다”고 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승화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첨부한다면 부당한 관의 협력, 합의 유도는 주민자치회에서 거부권도 명문화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전상직 회장이 발제한 ‘주민자치회법안(가칭) 설계’ 제5조 회원의구분 및 자격요건에서 ‘주민자치회원은 전입 후 3개월에서 6개월이상’이라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 사업장 해당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지역에서 사업지속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4대 보험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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