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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법안토론회] “지방민주주의 착근 위해 주민자치조직 싹 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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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법안토론회] “지방민주주의 착근 위해 주민자치조직 싹 틔워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5.0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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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우리 정치·행정사에 중요한 전환기적 성격을 갖는 1987년 6.29민주화선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 내지 정착에의 노력으로 전개돼 지방자치의 부활이라는 지방민주주의의 확립으로 연계됐다.

이를 위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자치분권을 통한 국가 발전의 시대적 당위성을 강조해 오면서 체득했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은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실질적 주민자치제 확립에 큰 자양분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런 배경에서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문제에 직접 참여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치단체를 위해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됐다.

즉 집권화 방식의 운영에서 오는 주민의 소극적 자세를 지양하고, 자치분권화를 통해 주민의 민주화 훈련을 제고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촛불정신으로 표출된 실질적 주권자로서 국민적 참여 요구가 증대된 시대적 상황은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게 됐다.

따라서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 참여 확대에 따라 보다 나은 서비스에의 요구 내지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관심을 피력하게 됐으며, 주민의 자율과 책임의식의 고양으로
자연히 주민자치의 영역과 역할이 강조된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게 됐다.

지방민주주의 확립해야

이런 맥락에서 자치분권의 요체로서 지방민주주의의 확립은 대표제와 참여제를 동시에 추구할 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표제도에서 지방민주주의는 두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그 하나는 주민이 책임을 행사하고 의결하는 수단을 가져야만 하는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사실이고(지방의회), 또 다른 하나는 주민이 지방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다(지방의회,주민자치위원회).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행정기관과 주민의 관계가 더 이상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어린아이’와의 관계가 아닌 것이다. 오늘날 우리 지방민주주의의 위기는 대표제 민주주의가 아니라(대표제 민주주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계속 개선돼야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대표제도에만 머무를 때 불완전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제헌헌법 제정 이후 37년의 값진 지방자치의 경험을 통해 주민주권이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모델로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좌표 및 내용을 심도 있게 성찰해서 법제화 시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사례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자치분권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에서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선 풀뿌리 주민자치조직이 대표제 내에서 가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의 관계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즉 기초단위의 코뮌의회(Conseil municiopal)뿐만 아니라, 그 아래 세부단위의 동의회(Conseil dequartier)까지 활용해 주민근접성의 자치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파리 시는 주민근접성의 행정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구(arrondissement)를 몇 개 의 동(quartier)으로 나눠(대체적으로 6개정도내외)거기에 동의회를 구성했는바, 현재 121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동구역 개발계획과 구역 주민의 삶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토론하는 정보와 의사교환의 장으로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하고 있다.

구성원은 나이와 국적에 관계없이 자원봉사에 기초해 모든 파리시민이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의회는 구행정과의 원과 주민들간의 연계 역할을 수행하며 구의원, 연합단체, 유자격 인사, 주민의 경우에 따라 구성되므로 구마다 다른 조직형태를 보인다.

스마트 거버넌스 체제 확립해야

따라서 주민근접성 자치행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표제로서의 지방의회의 활용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그안에 주민주권의 주체자로서 주민자치회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하여 자치단체의 의사(擬似)적 주민조직의 가짜 주민자치 행정이 아니라, 자발적인 주민 주도의 진정한 풀뿌리 조직의 단체로서 지방의회에 상호의존적인 요소들 간의 참여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 시민과 시민단체, 지역 공동체 등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보다 지혜롭고 영리함으로 자치행정 서비스의 민주적, 효율적인 창출과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여기에 자기이익에 매몰된 이기적 주민관이 아니라, 공동체적 이익을 가진 성숙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주장한 건강한 기초 세포로서의 주민자치조직이 싹틀 것이다.

주민의 의사가 주민자치회(정당, 학계, 언론)를 경유해 지방의회에 제시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의 의사(요구)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집행하고 통제받는 체제, 즉 지방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최진혁,2005:136)(‘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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