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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보조성·참여·연대성 원리…주민자치에도 꼭 필요”[연구세미나6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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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보조성·참여·연대성 원리…주민자치에도 꼭 필요”[연구세미나60-①]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3.03.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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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이재돈 신부 ‘가톨릭 사회교리와 주민자치’

가톨릭 사회교리와 주민자치의 연관성? 이 의문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28가톨릭 사회교리와 주민자치를 주제로 제60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 이재돈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채진원 경희대 교수가 지정 토론에 참여했다.

이재돈 신부는 먼저 가톨릭 사회교리의 개념부터 설명했다. ‘가톨릭 사회교리교회의 가르침을 사회에 적용하려고 할 때 필요한 가르침이며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원리로, 신자들은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해 사회교리를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 사회교리는 교황의 회칙(Encyclical 回勅)을 통해 반포되고 발전된 교회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발제에 따르면, 가톨릭 사회교리의 효시는 1891년 레오13세가 발표한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노동자들의 상황에 관한 회칙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스도교적 사회정의를 담고 있다.

 

가톨릭 사회교리, 시대상황에 맞는 메시지 전달 교회 집단지성의 산물

 

이후 중요한 사회교리로는, 1963년 요한 23세의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가 있다. 이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의 정점, 쿠바 미사일 사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전쟁 우려와 평화에 대한 갈망을 담았다. 이후 1965기쁨과 희망을 첫 마디로 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Gaudium et Spes), 1967년 바오로 6세의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도 있다. 특히 1967년에는 바티칸에 정의평화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이 설치되었으며 전세계로 확산되어 196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안에도 정의평화위원회(Committee of Justice and Peace)가 만들어졌다.

가톨릭 교회의 사회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되어 노동 헌장’(1971), ‘노동 영성과 노동 윤리’(1981), ‘사회적 관심’(1987) 등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그때까지 발표된 사회교리가 총망라된 사회교리의 교과서’,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도 나왔다.

이후에도 발전과 개발 문제를 다루거나 생태계 파괴를 비판하며 생태 영성을 제시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행제애로 돌볼 것을 강조하는 회칙(2020,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도 발표되며 지속적으로 시대흐름에 조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돈 신부는 2005년 발표된 간추린 사회교리에 의거해 6가지 원리들을 제시했다. 6가지 사회교리 원리는 인간 존엄성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보조성 참여 연대성 원리 등이다.

먼저 인간 존엄성의 원리에 대해 이재돈 신부는 교회는 하느님께 비교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존엄을 부여받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말하며, 이들 인간에게 가장 뛰어난 봉사를 하고, 그들의 드높은 소명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줌으로써 언제나 그 소명을 명심하고 그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한다. 인간은 되풀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는 로서 살아간다. 인간은 언제나 되풀이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의 초월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간은 자유 안에서만 선을 지향할 수 있다. 이 자유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 주는 탁월한 표징의 하나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자유의 행사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앞서고 이들을 결합하는, 보편적 특성을 지닌 윤리적 자연법에 의거한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니만큼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인종, 국가, 성별, 출신, 문화,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평등과 우애의 궁극적인 바탕이라며 인간의 사회적 본성은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여러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 실제로, 공동선은 건전한 사회 다원주의에 의존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한 국가 안에서나 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 사회, 문화, 오락, 체육, 직업, 정치 등의 목적으로세워지는 자발적인 단체와 기구들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 사회화는 인간의 장점들을 발전시키고, 특히 그 자발성과 책임감을 발달시킨다. 사회화는 인권을 지키도록 도와준다고 소개했다.

인간존중과 공동선, 인간과 사회의 기본권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

 

다음으로 공동선의 원리와 관련해 이 신부는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자기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를 가리킨다. 공동선은 도덕적 선의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완성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다른 인간과 더불어다른 인간을 위하여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동선의 요구는 각 역사적 시기의 사회적 조건에 달려 있고, 인간과 사회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온전히 발전시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 된다라며 공동선을 달성해야 할 책임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있다. 공동선은 국가 권력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는 전 국민이 공동선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의 공동선의 표현인 시민 사회의 결속, 일치, 질서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의 공동선은 그 자체로는 하나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공동선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피조물 전체의 보편적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일 때에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리에 대해 이재돈 신부는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은 충만한 자기 발전에 필요한 복지 수준을 누려야 한다. 재화의 공동 사용권은 모든 윤리적 사회적 질서의 제1 원칙이라며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은, 인간이 이 재화들의 기원과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덕 원칙들에 입각한 경제관을 키워나감으로써 공평한 세상, 연대하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세상에서 부의 창출은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며 “(가톨릭에서 사유 재산을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반대로, 창조된 모든 재화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이의 공동 권리라는 넓은 의미에서 항상 이해해 왔다. , 사유 재산권은 재화가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공동 사용권에 예속된다. 명백히 공동선과 필연적 관계가 있는 모든 형태의 사적 소유권이 지닌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기를 요구하며,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은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하고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다시 한 번 강력히 확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평한 세상, 연대하는 세상” “개인과 작은 집단 보호, 참여민주주의의 이상

 

이어 보조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Subsidiarity)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는 것처럼,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상위 질서의 사회는 하위 질서의 사회들에 대하여 도움의 자세(보조성), 따라서 지원과 증진과 발전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 중간 단체들은 그들 고유의 임무를 다른 상위 단체들에게 부당하게 양도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제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 보조성의 원리는 특정 형태의 중앙집권화와 관료화와 복지 지원을 반대하고 또 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회 조직이 각기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공동선에 봉사하도록 민간 주도를 장려하는 것이며 또 사회의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그 주요 구성원들을 올바로 대변하며, 인권과 소수의 권리를 수호하고, 관료와 행정의 집중화를 피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 사적 영역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다.

참여의 원리는 보조성의 특징 중 하나로 모든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공동체 생활에 대한 참여는 국민들의 가장 커다란 열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질서를 이루는 주축 가운데 하나이고 민주주의 체제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여야 한다고 가톨릭 사회교리는 말한다.

끝으로 연대성 원리(The Principle of Solidarity)에 대해 이재돈 신부는 연대성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적 본성,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과 권리, 그리고 일치를 향한 개인과 민족의 공동 노선을 특별히 강조한다. 정보 기술, 컴퓨터 기술의 놀라운 진보, 무역과 정보 교류의 양적 증가에 힘입은 실시간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수단이 급속도로 신장됨으로써,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우리는 적어도 기술적으로나마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도 관계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목격한다. 그러나 상호 의존 현상과 이의 지속적 확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전 세계 모든 분야에 걸쳐 고착되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국가의 국내외적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과 부패로 인한 불평등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인용해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의 연대성의 형태인 개인 간 민족들 간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는 진정한 사회 윤리적 연대를 지향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연대성은 무엇보다도 제도의 질서를 결정하는 도덕 덕목으로서의 가치 안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연대성은 정의의 영역 안에 자리하므로 근본적인 사회적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탁월하게 공동선을 지향하는 덕목이고 타인을 착취하는 대신에 이웃의 선익에 투신하고 복음의 뜻 그대로 남을 위하여 자기를 잃는각오로 임하는 것이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억압하는 대신에 그를 섬기는이라며 연대성의 원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를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인류의 여정은 결코 중단됨이 없이 현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활짝 열려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가 정치공동체에 우선

 

계속해서 이재돈 신부는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가 주민자치에 주는 함축적 의미시민사회에 봉사하는 정치공동체부분 내용으로 소개했다.

그는 정치 공동체는 그것의 모태인 시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시민 사회는 정치 경제 영역에서 비교적 독립되어 있는 문화적 단체적 자원과 관계의 총체이다. 다양한 시민 집단들이 근본 요구를 충족시키고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우선적 요구를 전개하고 표현할 단체들을 결성할 수 있는, 더욱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생활을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둔 입안 능력을 특징으로 한다라며 정치 공동체와 시민 사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하고 있지만 목적의 서열은 같지 않다. 정치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시민 단체에 봉사하며, 결과적으로는 시민 단체의 구성원인 개인과 집단에게 봉사한다. 오히려 정치 공동체는 시민 사회 안에서 그 정당성을 찾으므로 시민 사회가 정치 공동체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 주체들이 각종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보조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돈 교수는 또 정치 공동체는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시민 단체와 맺고 있는 관계를 조정해 나갈 책임이 있다. 시민 사회의 활동, 특히 국가나 시장과 구분되어 3부문이라고 알려진 민간 사회 부문의 자원 봉사 단체들과 협력 활동들은 개인이 자신을 충만히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음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차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길이다. 국가 통제 영역을 초월한 사회 활동의 점진적 확대는 국가의 기능을 통합하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한다. 이러한 중요한 현상은 흔히 정보 수단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개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새롭고 긍정적인 길을 열어 주어 민주주의 생활을 질적으로 풍부하게 해주었다고 언급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사진=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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