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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죽지 말고 주민 스스로 영등포 주민자치 꽃 피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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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죽지 말고 주민 스스로 영등포 주민자치 꽃 피워야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3.06.28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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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등포구 주민자치 향상 과정 교육에서 전상직 중앙회장 특강 펼쳐

주민자치 절대 녹록치 않다. 그래도 기죽지 말고 꿋꿋하게 주민 스스로 우리 영등포에 주민자치라는 꽃을 활짝 피워야 한다

2023년 영등포구 주민자치 향상 과정 교육이 오늘 오후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영등포두 18개동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은 영등포 주민자치 실질화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의 지방자치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지방자치, 그 중 단체자치를 주제로 한 강연에 이어 전 회장의 본격적인 특강이 시작되었다.

 

현대화에 따른 압축갈등, 주민자치로 압축해소 해야

그는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된다. 단체자치는 분권과 권한을 부여 받아 의미 있는 발전을 해 왔지만 주민자치는 여전히 어떠한 분권도 받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결국 반쪽짜리 지방자치인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피력했다. 그는 콜라 1병이 1천원인데 빈병 2개 반납하면 1병을 무료로 준다. 5천원을 가지고 있다면 몇 병의 콜라를 마실 수 있을까? 핵심은 2병씩 반납한 후 남은 빈병 1개다. 이 빈병을 버릴지 활용할지가 주민자치의 화두다. 방법은 간단하다. 가게에서 1병을 외상으로 마신 후 원래 있던 빈병과 합쳐 빈병 2개로 1개의 콜라를 받아 가게에 갚으면 된다. 함께 살아가는 유연성, 배려와 관용이 주민자치의 미덕인 것이라며 현대화 과정에서 압축성장해 온 한국 사회는 압축갈등을 일으키며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웃을 타자로 만들고 삶에서 배제시킨 잘못이 크다. 압축갈등에는 압축해소가 필요하며 이 대안이 바로 주민자치다라고 주장했다.

 

관료가 하면 관치, 시민단체가 하면 운동, 주민이 해야 자치

이어서 내 마을, 내 이웃, 우리 일들을 주민 스스로, 주민이 함께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충분조건이다. 관료가 하면 행정(관치)가 되고 시민단체가 하면 운동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는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인 주민권을,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의 권리 및 행위 능력과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명확한 분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으며 조선의 향규, 상하합계, 수령향약 등 양반과 수령이 간선한 주민자치는 다 실패했지만 주민끼리 수평적, 민주적으로 주민자치한 촌계는 성공했다. 주민자치센터제도는 어떠한가.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2월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려 했지만 공무원 조직의 반발과 동요에 막혀 같은 해 8월 읍면동사무소는 축소되고 주민자치회 대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데 그쳤다. 관료가 모든 권한을 쥐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심의가 주임무인 빗나간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주민자치 본질 훼손하는 행안부 표준조례

그는 또 근본적 문제는 행전안전부 표준조례에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해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행정안전부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란 문구를 삭제해 버렸다라고 꼬집으며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의 회칙 제정권은 박탈되었고 대신 시군구 조례에 묶여 관치화된 것이다. 주민자치회장 선출권도 박탈되고 공개추첨으로 무력화시켰다. 재정권 역시 빼앗아 시군구 예산에 의지하게끔 예속화 시켜 버렸다. 결국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아닌 소수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심각하게 기형적인 구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회장은 특히 표준조례 제29조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마저도 단체정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주민 없는 자치회에서는 위원이 전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민자치해라? 결국 사람 뽑아 놓고 일을 시킬 것인가 일을 만들어 놓고 그에 맞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의 문제라며 그리고 주민이 있고, 위원이 있고, 단체장이 있으면 위원은 주민자치 성패를 좌우하는 사람인데 이 위원을 주민이 선정하고 단체장이 위촉하거나 단체장이 선정하고 위촉도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얼마 전 새롭게 개정하려는 표준조례는 주민자치위원 선임을 읍면동장에게 맡겨 버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에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참으로 비극적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주민 동의 없는 민간위탁은 조선시대 수령/양반향약 같아

전 회장은 이어 더 가관인 것은 시민단체, 관변단체를 중간지원조직으로 앞세워 주민자치회의 권리를 말살시키는 것이다. 주민은 행정에게 위탁 받은 중간지원조직이 주도하는 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얼마 전 폐지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다. 주민자치 경험이 없는 시민단체에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위탁한 것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무책임, 무의지의 극치이며, 주민 동의 없는 통제불가한 민간위탁은 조선시대 이미 실패한 주민자치인 수령향약, 양반향약과 같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위탁이 가능하나 주민자치의 본질인 고유사무는 위탁이 불가한 영역이다. 주민은 주민자치회에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참여하며, 회장,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고 위임하지 않은 사안은 총회를 소집해 결정한다고 설명한 전 회장은 주민자치 사업의 방법에 대해 사람선차성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지도자, 여가자를 발굴해 진행하는 방법이고, 예산선차성은 예산 확보 및 집행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지원사업, 공모사업, 자치사업이 있다. 사업선차성은 사업을 잘 기획해 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일이나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면 일 자체로 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주민과 마을 생활관계, 주민이 결정하는 체계가 주민자치

전 회장은 주민자치의 함의에 대해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1863년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놀랄만한 사실은 그로부터 100년 뒤인 1963, 케네디 대통령의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취임사다라며 미국이 민주주의를 100년 시행하고 나니 이제는 국가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신념과 확신, 그리고 자부심이 생긴 것이다. 이렇듯 주민들이 우리 동, 우리 구, 우리 시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게 주민자치다. 다시 말해 주민과 마을의 생활관계를 주민과 마을을 위해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체계가 주민자치인 것이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민주제다. 그러나 시도/시군구에서는 단체장과 의원을 직선하는 간접민주제와 주민투표발안 및 소환 등 직접민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읍면동과 통리는 직간접민주제가 부재된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라며 지방자치는 국가가 지방을 통치하는 전통과 주민이 지방을 자치하는 전통이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가 발전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방을 국가가 통치하고 있다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마을서비스 사업이 진정한 주민자치형 사업

전 회장은 이어 일본에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주민간 소통과 친목 도모라는 사회적자본 형성, 주거환경 유지 및 마을문제 대응이라는 사회서비스공급이 자치단체에 협력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민의 불만해결 주요 매개체에서도 개인이나 직간접적으로 지자체 의원, 유력자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진정하고 해결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외 사례를 밝히며 주민자치는 일, 구체적으로 마을사업을 통해 개인과 마을이 눈을 뜨는 행위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회 사업은 봉사활동 위주인 행정서비스형, 시민단체 활동을 사업화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같은 시민운동형이 대다수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마을서비스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자치형 사업인데 이는 조선 촌계에서 맥락이 끊긴 형국이라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자치회를 과업중심 조직으로 본다. 과업중심이 되려면 일감과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예산이나 각종 권한이 부재되어 있다. 과업중심을 강조하지만 실제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과업중심조직을 지향하지만 주민자치회에 권리와 행위능력은 지원하지 않는 부조리한 구조다. 생활중심으로 간다면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장이 배치되어 실무를 담당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자치 사업을 생활중심형은 사무국에서 기본임무로 수행하되 과업중심형 사업은 수임·수탁·수익사업 등 각 사업별로 사업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더불어 국가가 법령, 자치단체가 조례로 임무를 부여할 경우 수행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주지할 점은 이때 제공하는 조건에 대해 주민자치회가 사전에 심의하고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선을 그어 말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동기 부여하고 숙성시켜야

전상직 회장은 인생의 동기는 내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남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 역시 동기가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의 동기는 크게 이익동기, 권력동기, 명예동기로 나눌 수 있다. 이익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명예를 원한다고 다 나쁜 것인가? 아니다. 단지 제도로서 주민 각자가 추구하는 동기의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마을과 이웃을 위해 힘쓰도록 동기 부여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익동기는 주민자치사업의 원동력이 되고 권력동기는 주민자치회의 주민 및 지역 대표성을 제고시킨다. 명예동기는 주민자치행사에 필요한데, 명예를 주면서 가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게 자치의 동기를 부여하고 숙성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주민자치회 모델 필요

전 회장은 또 단독주택과 상업지역, 아파트단지 등 모두 지역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르다. 타워팰리스의 경우 주민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알아서 해준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상업지역은 또 다르다. 그렇다면 지역 마다 차별화된 주민자치회가 있어야 한다라며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제일 좋은 것은 주민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 주는 건데 그렇게 못한다면 주민자치회 유형이라도 다양한 모델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전 회장은 주민자치 부등식은 가치가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는 가정 아래 성립된다. 경제·사회·심리·도덕적 가치에 시간 투입, 노력 제공, 재능 발휘, 재화 기여 보다 더 높은 동기가 부여되는, 다시 말해 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공의 동기가 성립되어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진다. 영등포구에서 그 탄탄한 기틀을 다져 주민자치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하며 특강을 마무리 지었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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