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주민자치회의 공유재산 법과 도시와 농촌 구분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재산권을 갖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이 보장해 주는데,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민자치회가 정부재산과 무관한 공유재산을 가질 방법이 있는가? 또 도시와 농촌의 주민자치를 구분하는 것과 공동체가 사라진 도시에서의 주민자치는 어떻게 하나?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A : “법인격 부여받으면 가능”
기본법 또는 규약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재산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다. 재산을 가지려면 법인이 돼야 한다. 법인격을 부여받아 법인이 되면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데, 권리능력이 있으면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A : “시간과 인적자원 등이 충족되면 성공 가능”
본인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때 “읍·면·동 성격이 다른데 왜 똑같이 만드냐”고 지적했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규칙은 같아야 한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규칙은 같더라도 농촌과 도시의 실정을 담도록 하자고 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농촌에선 아무리 좋은 강좌를 만들어도 농한기때는 참석할 수 없다. 농촌은 이웃과의 연계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도시에선 이웃과 같이하면 불편하다고 느낀다.
도시 사람에게 마을이라는 공동의 요구를 끄집어내려면 갈증을 느낄만한 문화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법조문을 만들어야 한다. 도시는 공동체가 해체됐기 때문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체가 큰 사업이다.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사업을 구성하는 능력이 성공의 열쇠인데,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사회학회 등과 연구해 보니 시간과 인적자원 등이 충족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Q : “법도 좋지만 농촌 현실을 감안한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법인격을 부여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조례로 두는 것보다 미국처럼도 의회에 권한을 줘서 사무를 해결하는 건 어떤가? 또 마을을 이끌어 가야 할 리더도 없고, 갖고 있는 자원이 방치되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어떤 방법으로 주민자치를 이끌어 가야할 것인가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환철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 : “읍·면·동과 통·리보다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리더가 없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읍·면·동과 통·리가 아닌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A : “주민자치사업은 지역의 인구구조와 밀접”
사업과 지역을 연계해서 설명하면, 일본을 예로 들었는데 주민자치 사업은 지역의 인구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령인구가 많을땐 사업할 수 있는 능력보다 생존과 생활 영역에 중점을 두고 관련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인구가 과밀되면 공급을 형성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영국 패리쉬는 이런 사업에 관해 자율성이 강한 것 같아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Q :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재무구조 방안은?”
리퀴드 피드백(정치적의 사형성과 의사결정을 위한 자유소프트웨어)을 이용해 인터넷 환경 속에서 발의하고 토의하고 의사결정하는 주민총회의 대안적인 모델이 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전상직회장이 설계한 재정 관련 법안을 보면 회비, 기부금, 보조금 세가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단순하게 금전적으로 여유있는 사람,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닌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재무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문병기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A : “기부금은 지역의 사람보다 출향민이 목적”
기부금은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출향민에 목적을 두고 설계했다. 출향한 사람들이 동네 어른에게 기부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 부분을 해소하고, 기부하는 사람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했는데, 다른 측면에서 가르침줘서 감사하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Q : “다양성이 기본인 주민자치를 법으로 담아야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과연 그것이 주민자치회의 일인가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풀뿌리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규범과 법은 다양하지 않다. 주민자치를 법으로 담아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
A : “행안부 의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법 제정뿐”
행안부 표준조례가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주민자치회가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휘하에서 꼼짝 못 하게 만들었다. 행안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권한밖에 없는데 법이 없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의도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것밖에 없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Q : “주민자치회가 행정과 분리돼 운영될 수 있나?”
전상직 회장은 읍·면·동보다 통·리에 주민자치회를 둬서 기능을 살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는데, 주민자치회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진 않을까?
또 전상직 회장이 주장하는 주민자치회와 행정과의 분리에 대해 말하자면, 예산을 받는다는 건 행정과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도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행정과 분리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박미옥 충청남도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고문
A : “통·리장 빼지 말고 통·리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시켜야”
통·리장을 빼지 말고 통·리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담양군과 논산시가 통·리를 회로 전환해 회장을 선출하고 규약도 만들었는데, 작동이 잘 안된다.
논산시는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다. 담양도 통·리회를 만들어놓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뒀다. 통·리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관계가 없는데, 두 곳은 통·리장을 회장으로 승격시켰다. 통·리장이 갖고 있던 지위를 통회나 리회가 확보하는 거다. 통·리장에게 지원했던 예산이 지원된다는 게 이점이 될 수있다.
또 고지서를 돌리거나 마을 청소처럼 통장이나 리장이 하는일을 위탁사업으로 하는거다. 우리가 일본처럼 못 할 이유가 없다. 읍·면·동이 위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수탁까지 해야 한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