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축제는 자금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 마을의 문화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
1894년 갑오·을미개혁 때 지방 개혁사업을 향회에 맡기라는 훈령이 있었는데, 주민자치회 조례와 비슷한 것 같다. 동장이 주민자치 활동을 훼방놓고, 주민자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많아 모든 주민자치위원이 동장 직선제를 염원한다.
동장을 직선제로 뽑으면 민과 관이 윈-윈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관에서 중간조직을 지원해서 주민자치회를 조정하는 형국이 인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 스스로 조례와 세칙제정에 관여하고, 이번 발표에서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널리 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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