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 확대▲주민소환 요건 완화 ▲종이서명 외 전자서명 허용 등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다.
첫째,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을 폐지한다.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를 자치단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시·군·구 또는 읍·면·동)뿐만 아니라, 생활구역 단위로도 투표실시 구역을 정할수 있게 했다.
둘째,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현재 개표요건(투표율 1/3이상)의 충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투표불참 운동이 발생하는 등 주민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개표요건 규정을 폐지해 투표율에 관계 없이 항상 투표결과를 확인한다. 다만, 소수에 의한일방적 결정방지를 위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하는경우에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셋째, 인구 규모를 고려해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 요건을 차등적으로 규정한다.
넷째,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소환 투표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주민이 온라인 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도 주민투표·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전산으로 서명부를 심사하는 온라인 청구 방식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