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자치재정이라고 김찬동 교수가 말했는데, 주민자치법을 정부에서 만들어준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을 줘서 자기 입법권 속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동네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주민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이 중 어떤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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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자치재정이라고 김찬동 교수가 말했는데, 주민자치법을 정부에서 만들어준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을 줘서 자기 입법권 속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동네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주민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이 중 어떤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