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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통·리 단위 주민자치는 비제도권이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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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통·리 단위 주민자치는 비제도권이 더 효과적”
  •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승인 2018.01.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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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분권 차원 주민자치회 설계에 대해 주민자치와 구역자치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충분히 이해되고 동감하나, 발제자가 주장하려는 근린자치의 모습 내지는 구상은 분명치 않다. 국민주권은 국민국가의 형성이론으로서 발전돼 왔다. 특히 주권은 중앙집권을 옹호한 이론인 점이 부가돼야 한다. 이에 대해 주민주권은 고유권설에 따른 자치권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수용돼야 한다.

김찬동 교수가 말하는 주민자치는 가장 협의의 개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구역자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제안의 내용은 제도권내의 보다 광의의 개념에서 논의하고 있다. 근린생활단위에서의 자치를 의미하고, 이를 제도권 내에서 논의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이미 제도권 밖에서 리 단위의 주민자치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마을이장의 선출, 마을 단위의 각종 행사, 마을 단위의 상부상조 등은 이미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를 제도권내에 두자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권 밖에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주민자치회 소고에 대해 분권돼 있으나 자치가 없는 현실은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인다(통치라는용어가 적합한지?). ‘분권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인상적이다. 중앙관료가 지방분권에 매우 소극적 이라는 점에서 보면, 분권력은 분권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지? 또 주민자치를 우리나라에서 논의돼온 개념중 가장 협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전상직 대표회장이 구상하는 주민자치가 비제도권의 주민자치인지, 제도화된 주민자치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다르게 돼야 할것이다.

제도권의 주민자치와 비제도권의 주민자치를 분리해 논의하는것이 타당하면, 양자가 모두 중요하지만 비제도권의 주민자치는 마을에 따라 분권과 관계없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권의 주민자치를 논의할 때 대상이 어느 범위인지를 논의한 이후 논의가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상직 대표회장이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를 논의하는 것이라면, 비제도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도권 내로 초대하더라도 기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민자치는 연습이다’라는점을 강조함이 어떨지? 학습의장이고, 훈련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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