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6 09:43 (목)
[제16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군 폐지하고 읍·면을 지방자치단체화 하자는 것”
상태바
[제16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군 폐지하고 읍·면을 지방자치단체화 하자는 것”
  •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
  • 승인 2018.01.02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

토론자 분들과 방청객에서 많은 의견을 내줘서 오해를 조금 푸는 정도 의미의 내용들만 이야기 하겠다.

오늘 이곳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들도 결국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라는것을 조금더 헌법가치에 맞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맞게 어떻게 해볼까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주민자치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 행정, 국가와의관계속에서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중에서 ‘자치의 개념에 맞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말한 것이다.

읍·면·동 폐지에 대해

오해 중에 하나가, 본인이 제안 했던 내용 중 ‘읍·면·동을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김순은 교수가 말한 부분과 공감하면서 조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군을 폐지하고 읍·면을 지방자치 단체화 하는 것이다. 읍·면에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다. 자치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행정은 이층제로 나뉘어서 역할분담을 해놓았는데, 자치도 이층이 돼야 업무분담에 따라 자치가 제대로될 것이다.

도시지역은 동 폐지가 너무 급진적이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데, 이 개념은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치관리를 하는 적정규모가 어디인지를보니 아파트 단위가 잘하는것 같고, 급진적인 제안을 할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되는 곳을 찾다보니 아파트단지가 자치관리라는 관점에서 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 공간, 구역에 대한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치관리 방식을 배우자는 것이지 부정적인 것 까지 다 수용하자고 말한 것은 아니다.

자치입법과 자치재정에 대해

우리는 아무래도 연구자이다 보니 민주주의, 지방자치, 주권재민이라는 관점 속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역사의 발전과정에 맞게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마을을 더 경제적으로 잘살게 하는 측면은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또 공통적으로 재정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자치의 개념에는 재정의 자립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 아파트입대위를 든 이유는, 구성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걸 위해 한달에 준세금 이라는 것을 내서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하지 않던 일 하고, 가지 않던 길 가는 것이 주민자치”
  • 주민자치위원, 마을과 주민 위한 소통의 리더십 발휘해야
  • ‘정책’문해 그중에서도 ‘주민자치’문해력 높이려면?[연구세미나98]
  • "주민자치, 주민이 이웃되어 가까이 자세히 오래 보는 것"
  • 주민자치위원, 주민에게 존중받는 품위와 역량 가져야
  • “주민참여예산제, 관주도, 취약한 대표성과 전문성, 형식적 운영 심각”[연구세미나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