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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⑨한국의 주민자치] “자치도 훈련되고 배워야 가능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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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⑨한국의 주민자치] “자치도 훈련되고 배워야 가능한 영역이다”
  • 홍진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 승인 2016.12.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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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I 토론 / 주민자치센터의 비판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홍진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먼저 본 발제문에서 문제제기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하는 바가 크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현행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발제문은 굳이 구조적 논거를 들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 다만 서두 부분에서 논리를 이끌어나가는 중 강제력을 담보로 자치경찰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다소 의외다. 기존의 자치경찰 필요성 논의와는 거리가 있는 주장으로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센터의 행조직상의 문제와 더불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한 축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용어와 다르게 오히려 주민자치를 형해화 하고 유사자치화 시키는 원인으로 본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를 삭제하고 ‘커뮤니티센터’, 혹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처럼 ‘복합 커뮤니티센터’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은 반박의 여지없이 논거를 잘 제시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발제문에서 특히 인상적인 서술은 “읍·면·동장의 식민통치를 뚫고 나가서 시·군·구의 ‘주민자치’에 ‘참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와 같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발제문에서 표서의 적절성 논란보다는, 이런 표현이 가능할 만큼의 지방자치의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이 느껴진다.


단체자치적 시각과 그들만의 자치

발제문에서 저자는 이런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군단위 폐지와 읍·면 중심의 제도개선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기존의 2개자치계층을 유지하면서 이미 1~3대 지방의회 때 실시한 읍·면에 대한 지방의회구성안이다.

그러나 제도라는 틀을 갖고 자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발제문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단체자치적 시각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제도적 논의로 설계되는 자치는 제도권안에서 부활한 지방자치 20년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들만의 자치’의 전형적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주민센터라는 행정적 공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동원된 참여모임’, 혹은 읍·면·동장에 의해 ‘모셔진 유사참여모임’으로서 주민의 대표성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비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렇게 구성된 모임 안에서도 구성원들의 고민 흔적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 접근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사례로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 방법론에서 많은 부분 좌절하는 사례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자치’에 대한 훈련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참여 이끌어내는 행재정적 지원 필요

결국 자치는 사람이 중심이다. 시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곧 자치다. 즉 진정한 자치의 구현은 구성원들이 자치적 사고를 가져야 가능하다. 혁신적인 한 두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치도 훈련되고 배워야 가능한 영역이다. 그런 장을 마련하는 작은 공간들이 지원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기부여가 제공되도록 당분간 행재정적 지원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무한한 변신과 활용에 있다. 예를들어 도심에서의 풀뿌리 자치로서 좋은 사례로서 이제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성미산사례가 있다. 성미산마을 자치는 제도가 만들어낸 것 아닌 그 지역 주민이다. 성미산마을 주민이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민하고 학습하고 해결해가면서 훈련된 결과라고 본다. 이런 자치의 훈련의 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좋은 사례들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의 고민도 중요하다고 본다.


인간다운 삶의 구체적 정의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소소한 질문을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저자가 주장하는 주민총회는 스위스의 캔톤(canton)같은 직접 민주정치방식은 아니라고는 보이나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소 의미가 애매하다. 지방의회와 연계해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둘째, 발제문에서는 ‘근린생활 자치구역’에서 ‘근린생활 정부’ ‘근린생활 자치관리비’라는 명목의 자치세 신설까지 논의가 확장되는데, 근린생활자치구역의 단위는 무엇을 상정하고 있는지 논의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 부분도 부가적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셋째, 자치제도를 설계해야할 필요성으로,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지적으로 다가오며 오히려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당위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인다. 다만 추상적 접근이 아닌 실체적 접근을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의 구체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설명을 듣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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