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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⑨한국의 주민자치] “주민이 주체가 돼야지 참여만으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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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⑨한국의 주민자치] “주민이 주체가 돼야지 참여만으로는 안 된다”
  •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 승인 2016.1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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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I 토론 / 주민자치센터의 비판적 고찰에 대한 토론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김찬동 교수는 발제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주민자치가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니고 ‘유사자치’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지적해줘서 고맙다. 또 이제까지 주민자치라는 원리만 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자기입법, 자기분배라는 원칙을 제안해줘서 고맙다. 신용인 교수는 토론에서 2500년전 그리스에서 했던 추첨제를 제주도에서 지금 실시하는데도 공무원들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신용인 교수 “반대하는 건 아니고, 홍보를 안할 뿐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기능을 하는 곳이나 실제로 사회교육기능을 하도록 돼있다. 일본으로 따지면 공민관하고 비슷하다. 그 공민관을 자문·심의하는 것들은 절대 맡겨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에게 맡기면 무조건 실패한다, 주민자치센터를 17년 운영했는데 정례회 두개를 이상하게 결합시켜놓고는 그걸 주민자치란 이름으로 억지로 결합시켜놓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민관답게, 교육기관답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을 동장한테 맡겨놔 버렸다. 동장이 하면 그래도 나은데, 말단 신입에게 맡겨버리면 이건 교육하잔 얘기도 아니다. 그 결과는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들이다. 마을공동체 공공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다.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이런 남은 것은 처절한 실패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역상권 파괴한것 밖에 없다.


주민자치센터 누구에게 맞길 것인가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동장은 실패했으니 안 된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게 맡기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동장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 내에는 없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일부에서는 시민단체 이야기가 나오지만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성미산은 선민사상이 가득 차있는 먹고 살만한 고학력의 엘리트들이 만드는 거지, 이것은 지역에서 하는 일반 주민들이 만든 보편조직이 아니라 아주 특수조직이다. 제일 처음 공동육아협동조합 할때 본인도 강의를 나가서 도와줬던 장본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주민자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몇 번 강조했다.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했는데 상당한 금액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다.

성미산은 조기축구나 배드민턴모임과 유사한 조직이다. 어차피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다. 동네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놓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주도할테니 너가 참여하라’는 거다. 행정이 ‘내가 문 열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하라’는 것 아닌가. 일제때도 공무원들이 문열어 놓고 주민들 참여하라고 했다. 북한도 그건 한다. 그것을 갖고 민주주의라고 하지 말자는점을 주민자치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주민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참여하는 걸로는 안된다.


주민자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지만 주민자치가 전혀 없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만의 주민자치기능이나 사회진흥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런데 편성주체는 동장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만 하게 돼 있어 실천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기능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된다. 주민자치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도 주민은 외부로 대상화 시켜놨다.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내부자다.

현재는 조례제정권이 시·군·구와 시·도의회에 있다. 행정자치부 초기 표준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알아서 하도록 맡겨놓고 조례는 없었다. 지금은 조례에 1년짜리 임기가 있다. 주민자치위원 1년 임기에 1년 더 할 수 있는 게 서울시 종로구다. 엊그저께 김만수 부천시장을 만나 “1년씩 연임은 가능한데, 1년마다 선거하라고 의회가 만들었는데, 왜 그랬는가” 물었더니 “의회가 만들었다”고 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하는 일이 없다. 할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도 전혀 부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주저앉히는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너 잘났다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말이다.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민자치법을 만들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들을 면밀히 더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리고 먹고 살만 한 사람들이 하는 게 주민자치냐,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해야 하는 게 주민자치냐는 면에서 본다면, 조선의 계나 두레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이지, 먹고 살만한 유한계급의 활동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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