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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⑨한국의 주민자치] “전자민주주의로 행정을 대리행정으로 바꿀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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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⑨한국의 주민자치] “전자민주주의로 행정을 대리행정으로 바꿀 수 있나”
  • 월간 주민자치
  • 승인 2016.12.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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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Ⅰ / 질의응답
김영림 한식구 생활공동체
김영림 한식구 생활공동체.


Q) “전자민주주의로 행정을 대리행정으로 바꿀 수 있나” (김영림 한식구 생활공동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 행정의 골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틀 이야기는 한 번도 안나왔다. 정치 같은 경우에는 직접민주주의가 실제로 가능하고, 유럽 쪽은 이미 돼 있다. 행정은 대리행정으로 다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런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서 앞으로 갖출수 있는지 궁금하다.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

A) “공동체개념과 자치체개념은 구분해야한다”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

전자민주주의에 대해 거꾸로 답변하겠다. 전자민주주의에 관련된 것은, 최근 서울시가 이미 엠보팅(M-voting)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정당들도 이미 다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민주주의 방식으로 국정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있고, 법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최근에 보면, 아파트 입대위 같은 곳에서도 앱을 통해 대표를 뽑는다. 세대가 많은 경우 모두가 참여하기 힘들고, 또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이런 장치를 도입해서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방식들을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에서도 구체적으로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민자치에 대해 일본에서는 주민자치를 말할 때 ‘조나이카이’(ちょうないかい, 町內會)라고 한다. 그런데 이 ‘조’라고 하는 게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을 구분해야 한다. 앞서 시·정·촌이라고 말할 때 정(町)과 똑같은 정이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도시지역의 정은 예전에 똑같이 있었다. 그런데 도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 정은, 농촌지역은 자치단체로 남아 있고, 도시지역은 몇 천개의 정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주민자치라고 하는 영역을 두면서 행정단위가 점점 올라갔다.

영국도 처음에는 페리쉬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있어서의 자치정부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하다가 1850년대에 지방자치법(Local Act)이 만들어지면서 상위정부가 밑의 자치권을 없애버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밑의 단위들을 포괄하는 구조가 됐다.

여기서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하는 조나이카이는 도시지역에 그대로 남아있고, 이걸 도시지역에서 ‘지치카이’(자치회,自治 )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그래서 도시화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 행정학에서 이 ‘도시화’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빼버렸다. 이게 어디로 갔냐하면,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만들어질 때 ‘환경대학원’이라고 하는것이 만들어지면서 도시계획분야가 따로 떨어져나가 버렸다, 그러면서 한국의 행정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뚝발이가 돼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주민자치에 관심 없는데 따라야하는 문제 아파트단지를 생각하면, ‘나 관심 없으니까 아파트 관리비 안내겠다’하는 순간 전기와 수도가 끊겨버린다. 이게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이든, 그 밑에 통·리 단위든 주민자치정부를 형성해야겠다는 의지가 시민들에게 있다면 법적으로 이를 받쳐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지방자치제를 보면, 도시화가 된 곳은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는 데도 도시정부가 하나밖에 없다.

우리나라 광역시에 자치구를 없애느냐 마느냐에 대해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도 대도시에 이층자치를 안하는데, 우리는 왜 이층자치를 하느냐”면서 폐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한 면만을 본 것이다. 그 주변에 보면, 인구 1~5만 규모의 작은 여러 시정부들이 있다. 그 옆으로 나가면 빌리지나 타운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가 있으면서 이를 포괄하는 카운티가 있다. 주정부와 카운티라고 하는 이층제가 있으면서 그 밑에 자치권이 없는 빌리지들이 쫙 깔려있는 체제다. 그런 구조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획일적인 방식으로 돼 있어서 주민자치 개념마저 혼란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자치체와 공동체에 대해 홍진이 교수의 여러 이야기 중 생각이 드는 것 하나는, 우리가 주민자치를 이야기 할 때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자치체’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를 똑같은 자치로 보게 되면서 개념에 혼란이 생기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공동체개념은 홍 교수가 말한 ‘연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치체라는 것은 공동체 개념과 구분되는 하나의 정부 정도가 돼야한다.

그리고 자치체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된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고 하는데, 단체자치는 상위의 정부가 권한을 줘야 자치가 형성되는 거고, 주민자치는 스스로 주민들이 자치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없었다. 그런데 이 단체자치가 제대로 되려하면, 주민자치의 인프라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돼야 하는데. 주민자치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 오다가 중단돼 버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치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주민자치위원 추첨제에 대해 신용인 교수가 얘기했던 추첨에 의한 방식에 대한 예를 들면, 본인이 경험한 아버지학교라는 우리 사회운동이 있다. 거기에 서울 동부, 서부, 남부, 중부 이렇게 하면서 기수가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임원단을 어떻게 뽑는지 보니까, 먼저 7개 정도의 원탁에서 스스로 총무와 조장을 뽑았다. 그럼 한 15명 정도가 나온다. 그런 상태에서 번호표를 뽑게 한다. 1차적으로 1번부터 뽑은 다음 번호대로 쭉 서게 했다.

2차 추첨에는 ‘나는 임원으로서 섬기겠습니다’ ‘회장으로서 섬기겠습니다’라는 것 중 하나를 뽑게 했다. 2차 추첨에서 회장으로 뽑힌사람을 섬기도록 했다. 이 방식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기독교의 선결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이 추첨방식이었다, 우리는 교회를 자치체가 아니고 공동체라고 얘기한다. 공동체와 자치체를 구분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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