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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⑨한국의 주민자치] “주민자치회가 구성된다고 주민자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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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⑨한국의 주민자치] “주민자치회가 구성된다고 주민자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홍진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 승인 2016.12.02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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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Ⅰ / 질의응답
홍진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홍진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A) 주민자치에 대해 주민자치라는 말이 너무 많이 확산되니까 그에 따른 정리를 좀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곽현근 교수가 질문한 것 같다. 형태가 이렇다 보니까 본인도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가 이양한 범위 내에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자치는 주민의 실생활에 있어 자치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자치를 말한다. 이걸 우리는 이제까지 자치라는 측면에서 논의해왔다. 이에 덧붙여 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주민자치를 말한 거고, 그래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성미산 사례에 대해 본인도 성미산이 특정한 동네라는 것은 안다.

운동권이라는 측면이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학습이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운동권에 참여했다는 논의보다는 생각의 방법이다, 즉 ▶주위에 문제가 발생했다 ▶해결해야 겠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라는 출발선상에서의 기본적인 자치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지역에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동호회, 쿠키 만드는 모임 등이 많아야 한다. 아무 할 일이 없어도 지역에 다양한 단체가 많이 있어야 자치가 가능하다. 그게 학습의 장이다. 누구라도 주민자치회만 만들면 자치가 되는가? 주민자치회위원 선출방법에 대해 여러분은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야만 주민자치가 되는가?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 그것과는 별도의 문제다. 그래서 고민했던 거다. 쿠키만들기 동호회, 동화를 구현하는 학부모 모임 등이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이런 모임들이 중첩성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학습되고, 훈련되는 것들이 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되고 토양이 된다. 그래서 제도에 앞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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