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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Ⅰ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⑦미국의 주민자치] “주민들과 이해관계 되는 것은 명확하게 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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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Ⅰ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⑦미국의 주민자치] “주민들과 이해관계 되는 것은 명확하게 알려줘라”
  • 이용환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장
  • 승인 2016.11.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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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장.
이용환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장.

A 근린주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LA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96개 근린지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는 시정부에서 연간 3만7000불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 한다. 대부분이 자문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민대표들이 다양하게 의제를 제안하기도 하고, 시의원과 시의회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시정부에서도 할 수 있다. 또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나와 있다. 형식적인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운영을 하는 것 같다. 네이버후드 카운실은 대도시로 사례가 나와 있고, 동부지역의 타운미팅은 현재도 있지만 규모가 조금 작다. 미국의 대부분은 규모가 작다. 5만명만 되도 시티라 하고, 타운 시 이하는 빌리지라 해서 굉장히 작은 도시다. 그런 곳에서는 굳이 카운실까지 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될 것이다.

생활을 하다보면, 대게 근린자치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각종 회의가 있고, 커뮤니티 차원에 서의 협회(주민들 모임)가 있다. 본인이 경험한 것은, 할로윈 시즌에 집집마다 아이들이 오게 되면 사탕을 주고 하는데, 그 때 슈퍼마켓에서 할로윈 용품 대부분이 팔린다. 이들이 이것을 왜하나 알아봤더니, 그 지역의 리더들(잘사는 사람들)이 나서서 치장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 아이들에게 간식도 주고하면서 지역을 계속 활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자기의 의무라 믿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을 지게 된다.

주민참여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가 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면 정부에서는 필요한 일을 알아서 해줘야지 왜 나한테까지 와서 묻느냐”할 수도 있다. 최근에 주민자치대회를 갔었다. 대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주민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정부가 나서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주민참여가 더 빨리 이뤄지려면 주민들에게 이해관계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다 알려준다고는 하지만 안 알려준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날 수 있다. 대부분 저지대고 반지하에서 산다. 못 근처에 사람을 살게 하면 안 된다고 안내해야 하는데 버젓이 살게 한다. 이보다 심각한 것이 주변에 화학·위해 물질 공장 등 위험요소가 있는데, 안 알려주고 주민들을 살게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불산 누출이다. 누출되면 이미 마셨기에 생명이 단축되는데도 그대로 살고 있다. 상세하게 알려줄수록 주민들이 더 나설 것이고, 시청으로 몰려갈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민참여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이해관계를 알려주고, 정책이나 사업을 측정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의원들이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것들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주민자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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