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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Ⅰ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⑦미국의 주민자치] “효율성과 형평성 동시에 잡는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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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Ⅰ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⑦미국의 주민자치] “효율성과 형평성 동시에 잡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 승인 2016.11.0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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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실제 우리들이 봤을 때, 주민들을 국가의 수요로만 대했을 때는 민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수요를 민원으로 대하지 않고 자치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하면, 민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민원이 줄어드는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구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우리들의 과제다.

지금까지 일본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고, 스위스·독일·프랑스는 성공한 것 같다. 또 오늘 미국을 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성공한 것 같다. 그리고 조선을 보면, 우리도 성공을 했다. 일제가 파괴를 해서 그렇지. 유럽을 관통하는 원리를 본인이 찾아보니까 ‘보조성 원리’라고도 하고 ‘보충성 원리’라고도 하는데, 하위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위단체가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른이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공무원들이 안 지킨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뺏어가는 현상이 있다.

우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앞서 말한 효율성과 형평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주민자치 시스템이다.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해낼 것인가가 과제다. 사실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다. 계속해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눈앞이 캄캄해진다. 따라서 여러 분야의 학자들과 전국의 주민자치 대표 및 리더들의 지속적인 도움과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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