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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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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출범
  • 박 철
  • 승인 2016.12.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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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11월 24일 13시 30분 중구 선화1동에서 출범했다. 대전광역시 5개 구 주민치협의회장단인 채병길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정우영 대덕구 주민자치협의회장, 김현경 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 김기동 유성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조성국 중구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 김태기 중구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찬성으로 구성됐다.

연합회 대표회장에는 채병길 서구 협의회장이 선출됐다. 채병길 대표회장은 “임기만료로 주민자치발전에 저해요건이 되는 부분을 후임들에게 잘 전달하고, 적극적인 도움으로 서로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회 집행부는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전 11시를 정례회의날로 정하고, 대전광역시 주민자치발전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집행부는 추후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하고▲주민자치실질화를 위한 당면 현안 해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주민대표기구로서 연합회의 명분을 쌓는 일에도 힘을 쏟을것이라고 했다.

특히 오전 11시 옛 충남도청 2층 제2집무실에서 가진 ‘시장과의 특별대담’시간에 화두로 나눴던 5개 구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부분에 대한 안건해결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전에는 유성구와 서구에서는 3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했었다.

회의참석수당이 중단된 이유는 구 지자체에서 대전광역시로부터 받는 예산편성부분에 대한 예산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중단했다. 또 대전광역시의 다른구 단체장들도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출석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일관하고 있다. 연합회는 구 지자체가 그부분에 대한 책임을 대전광역시의 예산편성으로 전가했다며, 그 이유에 대한 건의와 함께 해결의 의지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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