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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종합적·체계적인 주민자치 싱크탱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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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종합적·체계적인 주민자치 싱크탱크 탄생
  • 박 철
  • 승인 2016.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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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에 안재헌 전 여성부 차관·이건 서울시립대 전 총장
각 분과장에 김찬동·조임곤·임경수·문상덕·장원호·김남선 교수
한국 최초로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식’이 지난 6월 18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개최됐다.

한국 최초로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식’이 지난 6월 18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개최됐다. 한국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이번 출범식은 박종대 한국자치학회 명예회장(서강대 명예교수),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보건복지부 전 장관), 안재헌 전 여성부 차관, 이건 서울시립대 전 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및 축사, 포럼 출범취지 설명, 포럼규정 승인, 포럼운영계획 설명, 포럼위원 소개, 그리고 1부 출범식에 이어 2부에서는 포럼 첫 번째로 ‘조선의 주민자치’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펼쳐졌다.

홍일표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집행위원(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출범식은 안재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준비위원장(전 여성부 차관)의 개회선언으로 본격 궤도에 올랐다.

박종대 명예회장 “입법 청사진 마련해야”
박종대 한국자치학회 명예회장은 대회사에서 “한국자치학회는 2006년 11월 23일에 창립된 이래 주민자치에 관한 연구, 국내외 학자들의 발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내실있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목표로 노력해왔다”며 “본 학회의 이런 활동과 발전은 관심있는 많은 전문가, 학자, 정치인,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실무담당자 여러분의 협력과 노고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학회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또 박종대 명예회장은 “알다시피 주민자치의 효과적이며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민자치법의 입법에 관해 관련학문들이 협력하는 학제 간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효율적인 주민자치법의 입법을 행정자치부의 조치에만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제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협력해 주민자치법의 입법에 관한 청사진을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의 출범은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회사를 하고 있는 박종대 한국자치학회 명예회장.
대회사를 하고 있는 박종대 한국자치학회 명예회장.

차흥봉 회장 “주민자치는 지역발전 동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참여제도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영역이 주민소환과 주민투표 울타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며 “행정에 의지하거나 행정을 탓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대할 수 없고 올바른 주민자치 실현은 요원하다. 주민이 주인이며, 지역사회의 주체라는 자각이 중요하다. 주민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스스로 나서는 것이 생활자치 실현의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또 차흥봉 회장은 “한국자치학회가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을 출범시키는 것은 관치에서 주민자치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주민자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주민이 관료행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주체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지다”며 “포럼이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한국 주민자치의 역사와 함께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까지 폭 넓게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써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출범식 자리에는 일정상 참석하진 못했지만 이학재·김두관·유성엽 국회의원과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전남순천시장),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동래구의회 의장), 이원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청와대 전 사회정책수석)가 축사를 보내왔다. 또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김우영 서울시 은평구청장, 최광주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윤병진 경상북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성성식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축하화환과 축하난을 보내왔다.

특히, 유성엽 국회의원은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함을 혜량해주시기 바라며,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축전도 보내왔다.

축사를 하고 있는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보건복지부 전 장관).
축사를 하고 있는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보건복지부 전 장관).

이학재 의원 “종합적·체계적 연구 필요”
이학재 국회의원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로 접어든 오늘날은 ‘주민’의 시대다.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장을 보는 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공간들을 잇는 마을의 골목길이 얼마나 안전한지, 깨끗한지, 공정한지를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 시대다”고 말했다.

이어 이학재 국회의원은 “하지만, 마을자치의 전통이 단절되고 새로운 도시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무관심과 개인주의의 만연, 정부의 노력과 관련 연구 부족 등으로 아직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그래서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 포럼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질 때, 주민자치가 외적인 성장은 물론, 내적인 성숙의 과정으로 반드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기대”
김두관 국회의원은 “지방자치가 올해로 22년 차를 맞으면서 어느새 성년을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가야할 길은 멀고 험난하다”며 “이번 지방재정조정교부금제도 개편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돼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을 꾀하기가 무척 어렵고, 주민자치 활성화 역시 어려운 구조다”고 말했다.

또 김두관 국회의원은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활동이 주민자치법 입법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거두고,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본인 역시 지방자치 경험과 주민투표법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성엽 의원 “주민자치 실현에 이바지”
유성엽 국회의원은 “주민자치가 매우 중요하고, 이뤄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 국민들은 주민자치에 여전히 관심이 적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를 이뤄내려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따라서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성엽 국회의원은 “본인 또한 예전부터 진정한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껴왔고,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며 “주민자치 관련 학자들, 정책기획가, 주민자치 현장지도자들이 모인 출범식을 계기로 우리 주민자치가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충훈 시장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주민자치의 실질적 실현’과 더불어 한국사회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열악하고,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며, 본질과 현실에서의 주민자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이미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은 먼저 자각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다. 이런 자발적 활동을 보다 넓은 생활세계로 확장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일궈가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또 조충훈 협의회장은 “기후변화와 같이 현재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마저 결국, 도시와 마을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공동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자치기구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만호 의장 “주민자치정책 개발 기대”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의회 개원 25년, 민선 21년,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기본적 요구이자 핵심이라 할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다해 왔다는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천만호 의장은 “그러나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와 환경이 마련돼도 이런 민주적 제도를 이용해야 할 주민의식과 자치력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다”며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을 계기로 그 취지와 목적을 살려 앞으로 우리나라 주민자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주민자치 공감대를 넓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덕 교수 “싱크탱크이자 실천 추진체”
이원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는 “주민자치는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건이다. 주민자치의 전통이 오래되고 잘 발달된 선진국 국민 삶의 질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훨씬 높다. 주민자치가 잘 이뤄진 나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마을이 아름답다”며 “마을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키면서 공동체의 관점에서 자연과 이웃과의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주민자치가 발달된 지역은 지역주민에게 훨씬 안전한 삶과 더 높은 문화생활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주민자치가 성숙하면 주민사이의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의식이 높아져서 정다운 이웃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또 이원덕 교수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개발과 도시화 과정에서 주민자치를 발전해 오지 못했다. 삶의 질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부문들은 바로 주민자치의 미성숙에 그 원인이 있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앞두고 우리 국민은 보다 안전하고, 이웃 간에 정답고, 마을과 자연, 그리고 이웃끼리 조화로운 삶을 기대한다. 이런 시점에 주민자치를 발전시킬 싱크탱크이자 실천적인 추진체인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이 발족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취지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취지’ 발표를 통해 먼저, 한국주민자치 역사와 현재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취지를 밝혔다.
첫째, ‘한국주민자치 역사’를 보면, 조선의 주민자치는 마을자치 체계로 정착했다. 일제강점기는 전국을 행정중심으로 수직계열화를 완성했고, 주민자치 말살했다. 새마을운동은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성공했으나 주민자치로 숙성시키지 못해 소멸했다. 김대중 정부 때 읍·면·동에 실시한 주민자치센터는 명칭은 ‘주민자치센터’나, 내용은 관료통치의 문화센터로, 문화센터로도 실패하고, 주민자치로도 실패한 정책이다. 그리고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기획에서 실패하고, 성공을 위한 경험축적에서도 모두 실패하고 있는 정책이다.

둘째, ‘한국주민자치의 현재’를 보면, 축적된 조선의 향촌자치 전통이 일제에 의해 파괴됐다. 산업화시기에는 이촌향도로 전통마을이 붕괴됐고, 신규로 조성된 도시는 공동체로 미숙성하다. 따라서 주민자치 기반인 공동체의식의 급속한 붕괴가 이뤄져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정부의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이 태부족하다.

이에 따라 전상직회장은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취지’에서 “주민자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며 “지역사회는 읍·면·동이 주체로 행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주체로 경영하는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회를 경영할 수 있는 자치기구로 주민자치회를 설계해야 하며, 관료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고유사무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관료행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야 하며, 성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기획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포럼규정 승인과 대표선출
이어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의 진행에 의해 포럼규정 승인과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이하 ‘포럼’)대표선출이 있었다. 포럼 공동대표에는 안재헌 전 여성부 차관과 이건 서울시립대 전 총장이 선출됐다.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이건 공동대표 “정이 넘치는 사회 만들자”
이건 포럼 공동대표는 취임사에서 “한국사회 전체는 마치 정치의,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사회처럼 변하고 있다. 이런 때에 풀뿌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분들이다”며 “이제는 지방자치가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건 공동대표는 “앞으로 주민자치의 입법뿐만 아니라 한국자치학회, 주민자치를 하는 협의회분들, 실제로 지역사회를 주민의 지역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과 함께 한국사회를 정이 넘치는 사회, 서로 아끼는 사회로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취임사를 하고 있는 이건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서울시립대 전 총장).
취임사를 하고 있는 이건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서울시립대 전 총장).

안재헌 공동대표 “주민자치 실질화에 최선”
안재헌 포럼 공동대표는 취임사에서 “공직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를 경험한지 한 40년 지났다. 최근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과위원장까지 하면서 느낀 것은, 특히 작년에 민선자치 20년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평가를 했는데, 지방자치가 겉으로는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것이 좀 약하고, 또 감동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방자치를 보면, 껍데기는 있는데, 앙꼬가 없어 주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협조해야 지방자치가 보람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데, 한 켠에서만 요란하게 말만 많지 와 닫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재헌 공동대표는 “이런 뜻에서 전상직 회장의 ‘주민자치 실질화와 활성화하는 방도를 찾자’는 뜻에 공감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사를 하고 있는 안재헌 주민자치법 인법연구 포럼 공동대표(전 여성부 차관).
취임사를 하고 있는 안재헌 주민자치법 인법연구 포럼 공동대표(전 여성부 차관).

학제 간의 협업으로 주민자치 연구
취임사에 이어 안재헌 공동대표는 포럼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안재헌 공동대표는 “포럼의 목표는 입법연구다. 법을 만드는 것을 연구해서 성사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며 “보통 입법하면 법제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는 주민자치는 학제 간에 협동과 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가 고루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재헌 공동대표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자치, 재정, 복지, 법학, 정치, 사회, 교육을 망라해서 같이 연구한다. 자치분야는 김찬동 충남대학 교수, 재정분야는 조임곤 경기대학 교수, 복지분야는 임경수 성결대학 교수, 법학분야는 문상덕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분야는 장원호 서울시립대학 교수, 교육분야는 김남선 전국시도교육평생진흥원협의회장이 각 분야의 분과장으로 참가한다.

또 포럼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에 전은경 서울디지털문화대학 교수, 집행위원에는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조승자 한국자치학회 대외협력이사로 구성됐다. 그리고 사무국에는 조승자 한국자치학회 대외협력이사와 최예슬 한국자치학회 대리가 사무를 맡아본다.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고문단
포럼 고문단에는 우선,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보건복지부 전 장관)과 이원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청와대 전 사회정책수석), 또 입법을 하려면 국회 쪽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학재(새누리당)·김두관(더불어민주당)·유성엽(국민의당) 국회의원, 그리고 시·군·구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전라남도 순천시장),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의장)을 추대했다.

입법과정에 지역대표들의 참여·협조 필수
안재헌 공동대표는 포럼 운영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주민자치회 회장들, 사무국장들, 임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도 하고 토론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현장에서 운영한 생생한 경험,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방향은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한테서 나온다”며 “주민자치법 입법 추진과정에서 포럼의 임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여기에 참석한 지역의 회장들, 임원들이 같이 거들어서 해야만 일이 가능하다. 앞으로 포럼운영에 지역의회장들, 사무국장들,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은경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집행위원장(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수)은 포럼 일정(표2 참조), ‘주민자치학 총서’ 발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년 1월에 ‘제4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서 주민자치법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포럼 일정 및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전은경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집행위원장(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수).
포럼 일정 및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전은경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집행위원장(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수).

기념촬영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원동력인 주민자치 싱크탱크가 될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식이 뜨거운 열기 속에 거행됐다. 대한민국의 주민자치의식을 드높이고, 지역사회 미래가치를 창조하기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위원들은 이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촬영을 했다.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며 밝게 웃는 그들의 모습에서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의 희망찬 내일을 봤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원동력인 주민자치 싱크탱크가 될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식이 뜨거운 열기 속에 거행됐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원동력인 주민자치 싱크탱크가 될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식이 뜨거운 열기 속에 거행됐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원동력인 주민자치 싱크탱크가 될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식이 뜨거운 열기 속에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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