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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주체기구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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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주체기구의 본질
  • 박 철 기자
  • 승인 2016.06.01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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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자치와 루소의 관점,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정립

정부가 ‘국민행복’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정부 3.0) 중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민밀착형 생활자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년 9월 13일)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입법화,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로 지칭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입법화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2015년 11월 경주에서 개최한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에서 ‘공동체, 생활자치와 국민행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정책토론회 토의결과 ▲지역공동체 개념정립 ▲주민자치 활성화 ▲인적자원 양성과 역량강화 ▲지원조직과 지역생태계 조성 ▲지역공동체의 권한부여와 역할 ▲재정지원과 주민자산화 전략 ▲지속가능성의 확보 등 ‘주민자치와 공동체 발전을 위한 7가지 주요 요소’를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행자부가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지역공동체, 즉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공동체와 지역공동체조직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했다. 그리고 본지는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주체기구의 본질’에 더 집중해 이를 대주제로 ▲조선 전기 향헌의 주민자치회 활용 방안 ▲루소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제도 형성 방안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공동체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논의 ▲정부와 학자들이 말하는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주체기구 등을 소주제로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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