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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한국형 주민자치회 제도설계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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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한국형 주민자치회 제도설계에 대한 토론
  • 박 철
  • 승인 2016.03.09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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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특별법이 입법되도록 해야 한다” - 권관희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천안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권관희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천안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권관희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천안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가 김대중 정부인 16년 전부터 실시가 돼 왔다. 본인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온지도 12년이나 됐다. 당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위촉’ 이다.
법률적으로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게 돼있다. 그러다보니 협력이 안 된다. 읍·면·동장은 이 사람을 위촉하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즉 댄스, 요가, 벨리, 체육활동 등 위주의 수익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연 5만6000명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갖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천안시에서 위탁받아 일반 시민들에게 수강료를 월 1만원 정도 받고 있다 보니까 강사료를 제외하고 연 1억원 정도의 수익을 사회복지에 환원하고 있다.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권한과 책임 없어
수익성이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나마 존립의 근거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면단위로 가면 인구가 3000명 이하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익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주민들이 거의 안 나온다. 또 천안시에는 30개 읍·면·동이 있지만 면단위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방범협의회 등에서 형식적으로 25명을 구성해 놓은 곳도 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되고 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을 시·군·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있는데, 권한과 책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자치부가 예산을 1억원 주고, 또 안심마을 한다고 2억5000만원 등 약 25억원 정도가 안심마을하는데 배분됐다. 그런데 실질적인 집행권한은 행정공무원한테 있다. 행정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무엇을 할까 하는게 고민스럽다.

주민자치회는 법률적 근거 미약
관계정립과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주민자치회는 의미가 없다.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주민자치법이 제정된 후에 해도 좋은데, 시범실시는 올해 또 18개가 늘어났다. 실패한 것을 알면서 계속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행정자치부는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특별법과 조례에 먼저 한 다음에 시행했다면 과오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성급한 면에서 하다보니까 초창기에 불협화음이 많았다.

지금은 안정돼있는 상황이지만, 초창기에는 섣부른 경향이 있었다. 관계정립이 먼저 된 다음에 시행해도 좋지 않았을까? 현장에서 본 것은 사실 너무 앞서갔다. 주민자치 필요하다. 아파트입대위만큼 주민자치를 잘하는데도 없을 거다. 아파트 정비부터 시작해서 방범 활동까지 철저하게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 그것은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다. 주민자치회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석학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주민자치특별법이 입법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너무나 많은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주민자치특별법을 교수들이 제안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가 주민들한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토론 부탁드린다.

“주민자치법은 법학계에서 동의할 수 있게 해야” - 김찬동 충남대 교수

권관희 회장은 주민자치라는 공간속에서 활동한 경험에 있어서 관계정립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같이 현장의 경험들과 조율하면서 한국의 주민자치를 제대로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상위에 있어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법·제도가 안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의적으로 행정학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법률적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법학계와 같이 논의를 해서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게 만들어가야만 한다. 창조경제, 국민행복, 글로벌한 경쟁력에 있어서 ‘관료적인 시스템으로는 한계’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이제는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다.

토론을 하고 있다.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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