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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법적·제도적 안 되면 주민자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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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법적·제도적 안 되면 주민자치 할 수 없다”
  •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영도구 주민자치협의회장
  • 승인 2016.03.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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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영도구 주민자치협의회장.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영도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가 아직 제도적으로 된 부분이 읍·면·동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쓴다기보다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제약을 따지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주민자치다. 단체장을 만나려다보면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 못 만나겠다”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을 타파하려 노력하지만 제도가 받쳐주지 않아 못하고 있다.

시장·군수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부분도 서울과 시골은 다르다.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서로가 주민자치위원을 하려고 하지만, 시골에서는 서로가 안하려고 한다. 보수도 없으면서 욕은 욕대로 들어먹으면서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이다. 주민자치위원은 준공무원이라고 어디선가 들었을거다. 돈? 그거 한달에 1만원이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 인상해서 연 12만원이다. 그것도 구청장이 힘을 써서 20% 인상한 거다. 돈을 올려줬으니까 좋을 거라고? 천만에! 아니 우리가 봉사 비슷하게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국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전담하고 있고, 월간<주민자치>에 게재된 박사와 교수들의 글을 보고 배우고 있지만 현실에 뒤떨어져 있다.

일부 구 의원들 때문에 주민자치 안 돼
앞서 주민자치센터(부산의 경우는 주민자치회) 아카데미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우리 동같은 경우는 재원이 얼마 없어 아카데미도 많이 할 수 없다. 좀 돈이 들지만 주민자치센터를 크게 증축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갖고 움직이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돈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사실 주민자치위원은 구 의원들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다. 의원들은 돈을 받고 하지만, 우리는 봉사로 하기 때문에 다툼도 많다. 우리들은 “당신네들 돈도 받으면서 뭐하는 건가? 주민자치위원은 봉사정신을 발휘, 구민을 위해 경로잔치나 삼겹살데이, 어울림 한마당, 송년회 행사를 우리 돈을 내서 하는데 의원들은 얼굴만 비치고…”라고 말한다.

일부 구 의원들 때문에 주민자치가 잘 안 된다. 의원들이 조례라든지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법적·제도적으로 안 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사사건건 ‘노’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광역의원만 남기고 기초의원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들이 현장에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해달라는 게 본인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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