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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주민자치는 각 지역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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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주민자치는 각 지역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해야 된다”
  • 김필두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16.03.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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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

주민자치 출발점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나왔다는 견해가 있다. 주민자치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시스템에 대한 체계화와 법제화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초에 시·군·구를 통합하다 보니까, 통합에 따라 읍·면·동도 통합되고, 그러면 읍·면·동의 범위가 넓어지니 행정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민간협력시스템(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해결하자 측면으로 출발했는데, 엄격히 말하면 행정효율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제도자치를 생활자치로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에서 법이나 시스템을 만들지만, 제도 안에서 움직여지는 주체들은 주민이다. 주민자치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상당히 애매하지만)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이 대표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용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어느 지역에서는 ‘마을’, 어느 지역에서는 ‘동네’, 어느 지역에서는 ‘근린’ 등 다양하게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추구하는 가치나 내용은 ‘주민이 주체가 돼 정부가 만든 제도 하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서의 공동체활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어가 하나로 통일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법은 경상도나 서울이 같다. 그런데, 그 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조례는 경상도와 서울이 다를 수 있다. 또 같은 서울이라도 서대문 조례와 영등포 조례는 달라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개념도 다양성을 갖고 그 지역의 특징에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하다.

입법 되도 구체성은 지역 자체적으로 해야
중요한 것은 제도를 누군가 만들었지만, 만들어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결국 생활자치와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 행정자부에서 1년 동안 국회에 제출할 법이 11가지다. 그중에 주민자치에 대한 법이 들어있는데, 만일 통과가 되도 그 법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구체성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사업과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나름대로 “뭔가 달라지는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보자”라는 의식이라든지, ‘우리 위상이 높아졌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나아졌다는 그런 의미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각 지역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해야 된다고 본다. 획일적이고 철학적인 것 보다는 지역의 특징에 맞는. 그래서 그 특징에 맞는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것이 학자들의 역할이고, 연구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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