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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자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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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자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 홍유정 기자
  • 승인 2019.11.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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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여한 권관희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홍성은 보령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정명섭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수석부회장, 이재후 청양군 주민자치회장, 한호갑 논산시 전 주민자치협의회장(왼쪽부터).
토론에 참여한 권관희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홍성은 보령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정명섭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수석부회장, 이재후 청양군 주민자치회장, 한호갑 논산시 전 주민자치협의회장(왼쪽부터). / 사진=이문재 기자

충청남도 주민자치회(대표회장 권관희)가 16일 충남 보령시 상명수련원에서 정기총회 및 워크숍 2일 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일건 부여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박강희 수석부회장의 개회 선언 후 '충청남도 주민자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좌장으로 토론에 참여한 권관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와 주민자치회 제도 확대 실시 등 주민자치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우리의 기대에 미흡한 것은 물론 주민자치 원리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상직 중앙회장이 '충청남도 주민자치 조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문재 기자
전상직 중앙회장이 '충청남도 주민자치 조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문재 기자

전상직 중앙회장은 '충청남도 주민자치 조례 분석'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후 시범실시를 해도 늦지 않다. 성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구상하는 게 먼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실시를 한다면 첫째, 주민자치회에는 반드시 회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에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이 명확하게 분권 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회는 관료도 정치인도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중간 지원 조직은 주민자치를 저해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설치해선 안 된다. 주민자치회에 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인사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권도 부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자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난 3년간 영국·일본·미국·스위스 등 여러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만든 주민자치회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1월 중 대구광역시 주민자치회가 창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7개 시·군 모든 곳에 주민자치회 창립이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홍성은 보령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재후 청양군 주민자치회장, 정명섭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수석부회장, 한호갑 논산시 전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전 회장의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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