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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주민자치회 대해부 2탄, 각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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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주민자치회 대해부 2탄, 각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건들
  • 박 철
  • 승인 2014.10.0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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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자치회(안행부 시범실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월간<주민자치> 2014년 9월호 참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설치한다. 또 특별법 제 28조에 의하면, 주민자치회는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능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주민자치회’를 만들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안행부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행정 영역의 시각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근린생활공동체 개념보다 지역성(읍·면·동), 공공성(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주체성(혹은 자율성), 전문성(기획↔평가↔분석)을 갖춘 지역사회 전체의 자치권을 지닌 주민자치기구로 조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즉, 특별법에 명시된 설치와 기능을 보면, 향후 실시될 주민자치회는 다분히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를 아우르는 개념을 지닌 읍·면·동 지역의 주민자치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보는 ‘주민자치회 대해부’ 제2탄으로 ‘각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건들’을 대주제로 ▲주민자치회 왜 필요한가 ▲인문·철학 영역 관점 ▲현대 민주주의 관점 ▲정치 영역 관점 ▲행정 영역 관점 ▲시장경제 영역 관점 ▲시민사회 영역 관점에서 바라본 주민자치회 등을 소주제로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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