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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이끄는 ‘시·군·구 협의회장’ 직격 인터뷰]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위해 입법운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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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이끄는 ‘시·군·구 협의회장’ 직격 인터뷰]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위해 입법운동 필요”
  • 이삼연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 승인 2014.09.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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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연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이삼연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Q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으로서의 포부

창원시 6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돕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원시주민자치협의체가 지난 6월 24일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했다. 주민자치의 근본목적은 주민 스스로 의사와 책임을 갖고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주민이 주고받는 소통과 상생협력의 장이 되는 지역공동체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또 창원시의 예산수립 기본방향 설정과 주요 사업 및 중장기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관련 주요사항 등 지방자치에 참여,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청소년 지도 자율방재, 환경관리, 주민교육, 주민편익 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간 상호 협력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조례 제정과 주민자치회 입법, 지역사회개발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무만 주어지고 실질적인 권한 없어

Q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현실에 대해.

여러 다양한 기능을 주민자치협의회가 수행하기 위해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은 협의회와 관련한 제도의 도입 및 정착이다. 이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창원시 조례의 제정이다.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창원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추가·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문제 등 인근 시·구 간의 형평성 문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Q 우리나라 주민자치 현실에 대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킨다는 임무만 주어지고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정부는 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기 위해 독립된 새로운 법률 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이 법률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제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주민자치위원의 활동 및 기능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주민자치회의 도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Q 향후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봉사나 지역개발을 통한 단순한 주민참여의 수준을 넘어서고자 한다. 즉, 창원시와 함께 공동으로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진정한 지역 거버넌스 기관으로서 창원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 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것은 실제 주민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식과 역량 등의 지역사회 개발이다. 이는 주민자치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소득증대나 일자리창출이다. 이를 위해 주민 삶의 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와 같은 것을 연구해 시범실시해 보고자 한다.

지방입법 및 재정적 뒷받침 필요

Q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에 하고 싶은 말.

현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것은 보다 주민자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기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현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크게 강화하길 주문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회가 동반자라는 인식을 새롭게 가졌으면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서로 협력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입법 및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각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도 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덧붙이고 싶다.

Q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정부는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주민자치권 강화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런 제도가 전면 실시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기본 소양과 각 분야별 전문성을 스스로 갖춰야 할 것이다.

Q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으로서의 철학.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영위할 때만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다. 즉,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가려운 곳을 먼저 찾아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은 그 지역에 사는 보람을 가진다.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모두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본인은 경제인으로서 다함께 잘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즉, 일자리창출(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통한 소득증대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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