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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1동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절차위반 월권행위...위원장 동의없이 안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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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1동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절차위반 월권행위...위원장 동의없이 안건상정"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0.11.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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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자1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장 발의 안건이 상정, 심의·의결돼 문제가 제기 됐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김시각 주민자치위원장은 24일 배포자료를 통해 "정자1동 박관수 동장은 11월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에 사전 동의 없이 제출자 주민자치위원장 김시각 명의로 '2020-5 정자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이하 '세칙개정(안)')을 상정"했다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박관수 동장은 19일 안건 제출자를 주민자치위원장 김시각에서 박관수 동장으로 변경해 '세칙개정안'을 상정해 비대면(카톡) 회의를 열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면 회의에서 박관수 동장이 발의한 안건은 운영세칙 중 상위법령과 다른 부분으로 임원의 임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에 따라 임원 선출 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정자1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비대면(카톡) 회의에서 김시각 주민자치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비대면 회의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추후 충분한 검토 후 대면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안건 상정 및 심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 위원들도 이에 동의했으나, 또 다른 위원들이 안건 상정 및 심의 진행에 동의하며 온라인 투표 실시로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시각 위원장은 즉각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심의 및 표결 절차와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시각 위원장은 "성남시 조례와 정자1동 운영세칙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안건 상정의 권한은 주민자치위원장에 있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기타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며, 주민자치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위원장의 동의 없는 안건 상정은 절차상 위반이며, 동장 명의로 제출된 ‘세칙개정(안)’은 주민자치의 기본을 위배한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세칙개정안 내용은 한달 전에 이미 위원장과 간사에게 설명을 드렸고 회의 며칠 전에도 위원들에게 다 안내가 된 상황이다. 안건 발의는 주민자치위원도, 동장도 다 할 수 있어서 동장이 하게 됐다.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막상 회의 과정에서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못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된 것이지 독단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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