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 주목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제출 협조요청' 공문을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전은경 회장은 “주민자치 당사자는 ‘주민’이지 단체장이 아니다. 영향력이 막강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단체장만의 입장을 고려한 의견만 수렴해 주민자치를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라며 “주민자치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이번 법안은 ‘주민자치회를 후퇴시키는 악법’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원로회의 회장도 “주민자치는 국가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에서 자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법은 자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분권해주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은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자치회가 시군구의회가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제도화해 고착시키는 부적절한 법이다. 주민자치를 자치단체의 사무 정도로만 알고 있는 단체장이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지 우려된다. 만약 단체장의 의견이라면서 입법을 고집하는 우를 범하면 주민자치에 미래는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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