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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없고 ‘위원’만 있는 기형적 주민자치회,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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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없고 ‘위원’만 있는 기형적 주민자치회,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위배”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4.2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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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열려

주민자치회 회원을 주민대신 위원으로 대체한 주민자치회 조례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심판(위헌소송)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사당 국회 소통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대표회장, 박상규 전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이섬숙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이현숙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공동회장, 그리고 위헌소송 청구인인 채진원 한국자치학회 학술부회장(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청구인인자 대리인을 맡은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주민자치회 제대로 작동하려면 주민이 회원 되어야

채진원 학술부회장
채진원 학술부회장

사회를 맡은 채진원 부회장은 이번 위헌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서울 관악구와 양천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한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위배 확인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위헌적인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 통과를 제지하는데 있다라고 서두를 열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진한 동기에 대해 독립적인 주민자치회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많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객관적 비판과 분석 없이 그대로 답습한 시군구 조례 탓에 입법부작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조속히 올바른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및 한국자치학회와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주민자치 실질화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으리라 본다. 주민자치회의 핵심은 주민이고 따라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지 제약하고 위축시키며 강요하는 법 제도가 있다면 시정되어 마땅하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행안부 표준조례안, 그걸 또 답습하는 지자체

이동호 변호사
이동호 변호사

이어서 이동호 변호사가 이번 위헌소송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읍면동 단위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는 별도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주민자치 조례 제개정에 도움을 준다는 명분으로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을 배포했다고 그 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행안부 표준조례안에는 주민의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서 참여와 관련된 규정은 없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마저도 30명 내외 한정된 숫자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더 큰 문제는 본 위헌소송의 청구인들이 속한 서울 관악구와 양천구를 비롯해 대부분 지자체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주체가 되어야할 주민은 배제되고 한정된 숫자의 위원만이 자리를 대체해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주민회원되지 못하는 주민자치회,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위배

(오른쪽부터)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이현숙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공동회장,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오른쪽부터)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이현숙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공동회장,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이동호 변호사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에서 주민을 배제하고 있는 기형적 형태의 조례가 헌법상 명백하게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누구나 단체를 결성하거나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은 읍면동 주민 지위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기본권인 자치권을 갖고 있음이 헌법상 인정되어야 마땅하다라며 자치권 행사를 돕기 위해 법률이 구체화시킨 결사체가 바로 주민자치회다. 대의민주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정당에 준하는 가입과 참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해당 조례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에서 주민을 배제하고 대신 한정된 숫자의 위원으로 대체해 버림으로써 읍면동 주민이 주민자치회라는 결사체에 가입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주민 지위에서 갖는 자치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끝으로 이동호 변호사는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들 중에도 이러한 위헌성을 그대로 포함한 법안들이 다수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자치학회, 이명수 의원 등이 뜻을 모아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양천구 조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일(28) 오전 10시 채진원 부회장과 이동호 변호사는 청구인 및 청구인 겸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각각 서울 관악구와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 우민화 말고 자치회 무력화 말라

이섬숙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이섬숙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섬숙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은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주민자치로 주민을 우민화하지 말고 자치회를 무력화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및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여성회의 등의 명의로 발표했다.

이 회장은 주민자치는 당연히 주민이 하는 것이고 자치로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은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두되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법에 참고하기 위한 용도로 시범실시하라고 정하였다고 설명했다.이

이 회장은 그러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권한을 가진 행안부는 이를 시행하면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라는 문구를 고의로 삭제하고 대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둔다라고 표준조례를 왜곡해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에 주민이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시범실시를 전국적으로 획책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는 반드시 법률로 입법한 후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가 시범실시를 전면화하려는 것은 중간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시민단체를 통해 주민자치회 지배를 제도화하고 확대하기 위함이다. 주민을 우민화하고 자치회를 무력화해 정치화된 시민단체 지배 아래 두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섬숙 회장은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을 배제해 자치를 못하게 하고 중간지원조직이라고 기만해 시민단체에게 주민자치의 권리를 내어준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두는 당연한 법률적 권리를 찾고자 헌법재판소에 소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행안부가 시범실시 표준조례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을 무단으로 삭제한 점, 주민 동의 없이 시범실시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주권을 호도한 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할 경우 역시 주민 동의 없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을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한 점 등을 다시금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섬숙 회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권한을 가진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는 자치의 주체인 주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중간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로 제도화하였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주민자치의 구조악인 표준조례가 고의로 삭제한 주민을 다시 주민자치회의 주체로 살려 실질적인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라고 밝히며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사진 = 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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