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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없이 ‘위원’만 있는 주민자치회...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위배로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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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없이 ‘위원’만 있는 주민자치회...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위배로 위헌소송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4.28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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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인 회원을 주민대신 위원으로 대체한 주민자치회 조례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에 위배 된다는 헌법소원심판(위헌소송)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어제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울 관악구와 양천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한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위배 확인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위헌적인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 통과를 제지하는데 있다.

이동호 변호사(왼쪽)와 채진원 학술부회장

 

이에 채진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학술부회장(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과 이동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다)는 각각 본인이 거주하는 관악구와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오늘 헌재에 제출한 것.

이번 위헌소송의 청구인이자 법률 대리인인 이동호 변호사는 행안부 표준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참여 규정은 없고 위원위촉만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 수도 30명 내외로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정작 주민은 배제되고 한정된 숫자의 위원만이 자리를 대체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단체를 결성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은 읍면동 주민이라는 지위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기본권인 자치권을 갖고 있음이 헌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자치권 행사를 위해 법률이 구체화시킨 결사체가 주민자치회다. 대의민주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정당에 준하는 가입 및 참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서 해당 조례는 읍면동 주민이 주민자치회라는 결사체에 가입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주민 지위에서 갖는 자치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오전 주민자치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28일 오전 주민자치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또 다른 청구인인 채진원 학술부회장은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들 중 이 변호사가 지적한 위헌성을 포함된 법안들이 다수 있다고 지적한 뒤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서울 관악구와 양천구 주민자치회 조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해당 읍면동의 모든 주민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일체의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다. 그러나 지금의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은 없고 위원만 있다. 위헌소송의 핵심 그대로 결사의 자유와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정당한 권리를 헌법을 통해 되돌려 받는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논평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전의무교육 조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 재판부 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회원을 위원으로 대체해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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