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30 16:08 (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수술대 올린다
상태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수술대 올린다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4.28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40여 명 청구인, 무차별 시범실시 사업의 방만한 운영 및 관리 소홀 등 지적

오늘(28) 전국 740여 명의 청구인단을 대신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무차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적법성, 여기에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방만한 사업 운영 및 관리 소홀 등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청구서 접수 전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송종훈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과 박건호 공동회장, 이동일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상임이사, 채진원 한국자치학회 학술부회장,이동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다) 그리고 이번 공익감사 청구인단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WILL)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이 실효성과 적법성 등 논란과 문제가 큼에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740여 명의 청구인 명단과 함께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왼쪽부터)김소연 변호사,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송종훈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박건호 경기도 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 변호사, 채진원 한국자치학회 학술부회장, 김주희 중앙회 사업국 차장, 이동일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상임이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효성 및 적법성 논란에도 무차별 실시로 전국 1,200곳 넘어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실시 형식으로 전환된 것인데, 시범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전국 1,200곳이 넘는 곳에서 시행 중이다. 25명 이내로 구성되던 주민자치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해기관과의 분쟁, 지역사회 내 갈등,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구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상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을 철저히 감시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는 주민자치위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빌미로 추첨을 통한 방식을 채택했으나 지원자들의 동기부여 제고는 물론 평등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각 분과를 나누고 의제에 대해 숙의과정을 거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주민이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원관이나 교육을 위탁받은 시민단체가 개입해 주민자치의 본질과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각종 방법론을 논의하는 과정에 수개월 씩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반영하면서도 그 의제가 안전한 거리조성’, ‘1가구 1텃밭 갖기 사업’, ‘움직이는 카페같은 시범사업으로도 충분한 의제에 대해 수차례 불필요한 회의를 거치게 하고, 회의비를 지급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주민총회 사업비 시민단체나 위탁업체가 받아가기도

김 변호사는 특히 주민총회에 정작 주민자치회의 핵심인 주민은 배제된 채 시민단체나 위탁업체가 총회를 진행하고 사업비를 받아가는 등 매우 부조리한 구조도 파악된다라고 꼬집으며 사업 면면을 보더라도 시급성이나 중대성, 실효성 등은 찾아볼 수 없어 예산만 낭비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전면실시, 지원관 채용 등과 관련해 사업 적절성 검토나 사업비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의문이라며 전국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부적절한 문제가 있는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면 행안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가 이뤄져 실태가 철저히 파악되어야 한다라고 이번 공익감사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행정과 주민 사이 갈등을 조율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주민자치회 운영 취지에 따라 민원 해결이 중심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갈등의 원인이 되는 민원은 의제로 제시된 적이 거의 없다면서 주민자치회가 의제로 삼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의견이 제시되어 지급되는 다른 유사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시범실시, 공익감사로 바로 잡히길

전상직 회장
전상직 회장

한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 후 시행해야 하는데, 법률이 통과되기도 전에 행안부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무차별적으로 시행했다. 행전안전부 장관이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실시를 통해 보완 사항을 도출하려는 취지일지라도 법령에 나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법률이 정해진 후 설치되는 주민자치회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시범실시가 원칙도 기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행안부의 왜곡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제대로 바로 잡힐 수 있게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를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은 이번 공익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별도의 주민감사도 잇달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근거 없는 시범사업,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 퇴보시킬 뿐

기자회견 후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 동의 없는 시범실시, 권력 악용하는 무차별적 만행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송종훈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을 통해 발표했다.

송종훈 회장
송종훈 회장

송종훈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는 자치분권을 강조했지만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도 배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증거가 주민자치회에 주민은 없고 위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나마 위원이라도 되어야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한하였고 이마저도 시민단체가 실시하는 사전의무교육 이수로 또 다시 제한한 뒤 공개모집을 통해 추첨에서 당첨되도록 거듭 제한하였다여기에 표준조례를 통해 시군구가 주민자치회를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이에 주민자치회 사업을 전면 또는 확대 실시하는 시군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간의 갈등과 충돌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획일적 기준만을 제시하는 표준조례로 전국에서 동일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지방분권법이 부여한 시범사업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제도의 입법 지연을 틈타 법률이 부여한 시범사업 권한을 악용, 그 규모를 목적 이상으로 무차별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목적과 맞지 않는 획일적 사업 운영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향후 입법자의 입법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주민자치의 자율의지마저 축소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성과지상주의 사로잡힌 자치단체장들의 보여주기식 시범실시

송 회장은 또 특히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지방분권 분야의 성과지상주의에 간교하게 활용하는 점도 개탄할 수밖에 없다. 행안부의 집행에 부화뇌동하여 관 주도 조직을 만들어 주민자치회를 관치의 하위조직이나 시민단체에 포괄적으로 위탁시켜 주민자치를 식민지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급급해 위법 및 부당한 방식까지 무릅쓰고 무차별적으로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박상규 회장
박상규 회장
박건호 회장
박건호 회장
이동일 상임이사
이동일 상임이사

이어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균형감 있게 공존할 때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단체자치가 지방분권에 입각해 제도적으로 상당한 권한을 확보하며 꾸준히 발전한데 반해 주민자치는 아직까지 실질적 권한은 물론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마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주민자치는 2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정치세력 간 이해갈등에 따른 풍파와 부침을 겪으면서도 미약하나마 그 뿌리를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송 회장은 또 주민자치 역량은 한 순간에 갖춰지지 못하는 것이나 주민들이 반복적인 도전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축적해 주민의 힘으로 실현시킬 때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며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 획일적인 틀을 짜놓고 맞추라는 것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억압하고 훼손할 뿐 아니라 종국에는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민주주의에 남기는 것이고, 그 흉터는 주민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송종훈 회장은 구체적인 주민자치회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안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근거 없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실질화는 물론 이 땅의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을 퇴보시킬 뿐이라고 주장하며 주민자치회가 민주주의 진정한 구현체로서 지역사회에 올곧이 자리 잡기 바라는 충심을 담아 행안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시범사업 주체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시행해 줄 것을 감사원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사진 = 이문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공공성(公共性)’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연구세미나95]
  • 문산면 주민자치회, 주민 지혜와 협의로 마을 발전 이끈다
  • 제주 금악마을 향약 개정을 통해 보는 주민자치와 성평등의 가치
  • 별내면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들의 자율적 자치참여 유도
  • 사동 주민자치회, '행복한 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 남해군 주민자치협의회,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