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정문헌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 이후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정치1번지’ 종로. 서울의 중심이기도 한 종로를 주민자치 중심으로도 만개시키기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종로구청장으로 출사표를 올린 유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문헌 국민의힘 후보와 24일 주민자치 정책 협약을 맺었다.
먼저 유찬종 후보와의 정책 협약이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선거 캠프에서 열렸다. 유 후보는 1988년 종로에서 최연소 구의원을 지냈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등을 거치며 지역 정치인으로 기반을 닦았다.
유찬종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구청의 행정을 홍보하는 수단 정도로 활용되고 특히 동장의 하부조직화 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행정에서 보이지 않는 강제를 종용한다고 할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주민자치회를 업그레이드시켜 지역 의제를 놓고 다양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 말로만 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주민자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병석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온전한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게 진짜 주민자치다”라고 강조하며 “종로구가 다른 어느 지역 보다 모범이 되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 후보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를 실시한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회원조차 되지 못하고 소수의 위원으로 대체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며 “주민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웃을 위하고, 주민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과 제도, 정책이 종로구에 발현될 수 있도록 유 후보께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소를 옮겨 종로6가에 있는 선거 캠프에서 정문헌 후보와의 정책 협약이 이어졌다. 정 후보는 중앙중, 경복고 등 학창시절을 종로에서 보냈으며 제17와 19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문헌 후보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다. 제도적 틀 안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을 먼저,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향후 로드맵을 구축해 꾸준히 리스트 업하는게 중요하다”며 “주민자치도 마찬가지다. 행정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 지원할 것은 과감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시대를 완성시킬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여러 고견을 가슴에 새겨 주민이 핵심인 주민자치 정책 마련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손중호 종로구 주민자치원로회의 회장은 “솔직히 종로의 주민자치가 다른 지역보다 앞선다고 말하기 힘들다. 서울을 대표하는 종로라면 주민자치도 확실히 앞서 나가야 한다”라며 “국회의원으로, 중앙정부 관료로 일하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위주가 아닌 주민 중심의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종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 후보께서 힘써 달라”라고 전했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주민들이 온전히 자치할 수 있게 하는 명확한 분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마을이 아름답게 영위되는 주민자치가 바로 설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의 주민자치 발전과 성장에는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예산 편성 전에 주민자치회와의 협의를 통해 바람직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종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끔 정 후보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이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정책 협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이번 주민자치 정책협약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구성하는 주민회이고 마을에서 구성하는 마을회이며 주민이 자치하는 자치회임을 확인한다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되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정하는 규약에 따라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하여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결속하고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 = 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