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없이 ‘위원’만 있는 주민자치회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을 위배한다는 헌법소원심판(위헌소송)에 추가 청구인이 접수되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채진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학술부회장(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과 이동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다)는 각각 본인이 거주하는 관악구와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을 위배한다며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2022년 4월 28일 ‘주민’ 없이 ‘위원’만 있는 주민자치회...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위배로 위헌소송 본지 온라인 기사 참조).
그리고 어제(6월 27일)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이동호 변호사에 따르면 추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전자접수로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중 적법한 청구 기간은 조례 시행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시행 일자로부터 1년 이내”라며 "시범실시 지역 중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14개 구 중 우선적으로 동작구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 추가로 위헌소송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작년 12월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로, 지난 4월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위배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동일 조례 대상으로 헌법소원이 중첩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까다로운 잣대가 적용될 수 있어 헌재에 보다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추가 청구를 하게 되었다”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채진원 부회장은 “이번에 추가된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0대 주민으로 부친이 강단에서 조선시대 향촌 자치연구에 평생을 바쳤고 현재도 주민자치 관련 연구 및 발표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청구인은 이러한 부친의 영향을 받아 평소 주민자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비록 직장 생활로 바쁘지만 동작구 상도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 중”이라고 청구인의 위헌소송 청구 취지를 대신 설명했다.
이동호 변호사는 이번 위헌소송에 대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 ‘주민’에 대한 참여 규정은 없고 ‘위원’의 위촉만 규정하고 있다”라며 “위원 수도 30명 내외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지자체들이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주민’은 배제되고 한정된 숫자의 ‘위원’만 자리를 대체해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중”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단체를 결성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은 읍면동 주민이라는 지위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기본권인 ‘자치권’을 갖고 있음이 헌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자치권 행사를 위해 법률이 구체화시킨 결사체가 다름 아닌 주민자치회다. 대의민주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정당에 준하는 가입 및 참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당 조례는 읍면동 주민이 주민자치회라는 결사체에 가입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주민 지위에서 갖는 자치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진원 부회장은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 중 이 변호사가 지적한 위헌성이 포함된 법안들이 다수 있다”라고 전제한 뒤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것에 이번 위헌소송의 또 다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정당한 권리를 헌법을 통해 되돌려 받는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번 동작구 외에도 시범실시 지역 중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13개 구의 추가 청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 월간 <주민자치>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