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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명예직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금지...합리적 이유 없는 과도한 차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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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명예직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금지...합리적 이유 없는 과도한 차별 아닐까?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7.1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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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검찰에 고발되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이들이 6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해당 선거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신분도 아닌 무보수 명예직의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사진=각 기관 홈페이지
사진=각 기관 홈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출신 당선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모두 4. 이 중 3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모두 당선되었다. 강원도의회 의원 당선자 2명, 원주시의회 의원 당선자 1명 등이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의 상의를 입고 선거사무원과 함께 거리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외국인,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외에도 통리반장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명시해 이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고발된 3명은 지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 기여도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당의 기조에 따라 공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대통령 선거운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호소했다.

그러나 해당 정당의 입장은 다르다. 대선 기여도가 공천에 반영된 것도 맞고, 경선 도중 해당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걸 알고 공천한 것도 맞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해당 선거구는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무보수 명예직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금지, 합당한가?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통리반장과 동일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시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통리반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 산하 행정구역이다. 따라서 통리반장은 그 자체가 행정의 하부기관이며,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보수도 지급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읍면동 구역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 조직의 구성원이지만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행정과는 거리를 둔 탓에 행정기관 또는 행정의 하부기관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물론, 주민자치위원처럼 행정기관에 속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 신분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방송통신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이다. 하지만 이들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끔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그런 만큼 신분도 보장된다.

이에 대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정당화하려면 주민자치위원을 행정기관이나 행정의 하부기관에 속한 구성원으로 봐야 한다라며 그러나 무보수 명예직이자 생계를 위한 영리 목적으로 다른 업무 종사가 가능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통리장이나 방통위원 등과 같은 동급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평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금지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과도한 차별이라는 견해가 존재하는 만큼 추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2항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부분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제1, 11조 제2항의 공직선거법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헌법 제11조 평등권, 21조 표현의 자유, 24조 선거권에 위반된다며 오는 금요일(722)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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