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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_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⑧주민자치 최근동향] “서울시는 찾동 마을계획단 프로그램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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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Ⅲ_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⑧주민자치 최근동향] “서울시는 찾동 마을계획단 프로그램 중지해야”
  • 성성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
  • 승인 2016.11.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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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성성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

본인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의 이론, 주장에 대해서 탓하거나 흠을 잡기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생각하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찾동 마을계획단’▲행자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각 읍·면·동에서 실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각 기관의 이론과 현장과의 차이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일단, 일선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서울형 찾동 마을계획단, 그리고 행안부형 주민자치회의 구성원, 모집단계, 예산의 결정 및 집행의 주체, 의제 실행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해봐야 한다. 그러나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단체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서울형이냐, 행자부형이냐, 아니면 기존의 형인가로 구분되고 있다.

구성의 명칭

각 구성의 명칭을 보면 ▲‘찾동 마을계획단’은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기안해 각 동에서 새롭게 구성된 조직 ▲은평구에서 주민자치회 정식명칭은 ‘은평구형 주민자치회’로 현재 역촌동 주민자치회가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대다수 읍·면·동에서 실시 ▲‘은평형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은평구 불광2동이 선정돼 은평구 조례 개정에 착수 ▲‘마을포럼’은 은평구 갈현2동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있다.

예산의 입안 주체

각 예산의 입안 주체는 ▲찾동 마을계획단, 6000만원(은평구 2개 동에 각 6000만원) ▲주민자치회(행자부), 2017년도부터 일선 시·군·구에서 부담(은평구 50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일선 시·군·구 ▲은평형 주민자치위원회, 은평구청(2017년 3000만원) ▲포럼, 예산은 없고 필요시 각출 등이다.

현황

찾동 마을계획단 주민자치와 행정을 하나로 묶어 기금, 공동공간, 마을기업 등을 사업 모티브로 삼아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다 이 단체는 누군가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자발적, 주민 주도형으로 이끌어 간다는 목적을 갖고 100인의 마을기획단을 모집해 워크숍, 마을총회 공람, 정책간담회, 의제실행, 민간주도, 행정주도, 민관협력형으로 협력망을 형성해 진행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주민자치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대표성, 자치역량, 적극적 활동의지 등이 부족해 주민자치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안전행정부 자료 中)돼 주민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하고자 만들게 됐다.

주민자치위원회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일을 그 지역 스스로 하기 위한 조직이다.

은평형 주민자치위원회 은평구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은평에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만든 조직이다. 처음 입안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은평구만의 주민주도 사업주체를 만들어서 은평의 고민을 해결하는 기구를 따로 만들고자 했으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흡수, 명칭을 ‘은평형 주민자치위원회’라 했다.

마을포럼 은평구 갈현2동에서 2015년에 동장이 발의해 50여 명의 포럼위원이 선정돼 워크숍 및 모범 지방자치단체 방문 등으로 잠시 활동을 하는 듯 했으나,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 중복 및 위원들과의 갈등, 그리고 예산이 전혀 없는 관계로 1회성으로 유명무실하게 됐다. 찾동 마을계획단과 유사하다.

과정과 구성원 그리고 조직

찾동 마을계획단 동장, 주민리더, 모임의 활동경력 및 활동의 다양성 보유자 100명의 마을계획단으로 대표(단장), 고문, 5~6개 분과위원회, 전담공무원 1명, 마을계획촉진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자치회 30명의 순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기구로 대표(회장), 유급제 간사(사무국장), 5~6개 분과위원회, 담당공무원 1명, 위촉장은 구청장이 수여하고, 고문제도는 없다.

주민자치위원회 25명 내외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대표(위원장), 4~5개 분과위원회, 당연직 고문, 일반직 고문, 담당공무원 1명, 위촉장은 동장이 수여하고, 유급간사는 없다.

은평형 주민자치위원회 30명에서 50명 이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대표(위원장), 5~6개 분과위원회, 고문(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 위촉장은 구청장이 수여한다.

마을포럼 50명 정도의 직능단체와 사회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대표 선정 못함)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불참으로 유명무실하게 돼 현재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찾동마을계획단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2015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으로 개시돼 주민중심의 복지체계 개편으로 행정혁신 및 마을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시행 됐다. 찾동마을계획단은 복지, 보건, 자치, 그리고 마을공동체 영역의 민-관 주체가 협력해 추진했고, ‘주민주도 마을계획’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성의 목표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마을사업이다.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자치역량 향상 및 지역공론장 형성, 행정동 단위의 의사결정과정이 민-관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와 문화형성이다.

마을계획 주제, 행정동 단위의 복지, 교육,환경, 시설, 주거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마을의 모든 공공영역의 일들이다.

마을계획단(주민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 및 간담회 개최, 주민역량 결집을 통한 마을게획단 모집 및 자기조직화, 지역자원조사와 데이터 수집 마을계획수립(비전, 부분, 실행계획), 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 및 마을총회 개최, 민간주도·민관협력·관주도형 실행사업별 예산확보 및 실행, 마을계획 수립과정 및 실행평가 등이다.

찾동 마을계획단 특성

찾아가는 동사무소로 전환, 동장은 주민운영위원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실천자, 촉진자, 조직가의 역할). 또 우리 동네 주무관1호라는 역할을 부여해 기존 지역의 명망가보다는 마을공동체를 이해하고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원, 즉 주민운영위원을 발굴해 새로운 조직을 이끌어가는 목표를 부여했다.

동 주민센터에 담당자를 선정해 대면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민을 찾고, 만나는 조직가 역할, 주민이 마을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 지원 사업 관여, 동마을사업전문가 교육 참여, 주민참여 사업 관여, 네트워크 기획 및 진행, 마을기금 조성 관여, 마을계획과정 및 일정 등 실무책임, 마을활력소 관여 및 책임 등이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 욕구충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제 복지도 선별적 접근을 넘어 보편적 접근을 지향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와 주도, 그리고 ‘보편성’의 의미를 담아 ‘마을기금’으로 명명하고 사업을 기획했다.

찾동 마을계획단 마을기금의 문제점

민간에서 관으로 회귀

동 주민센터의 중심이 기존 민간주도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주민운영위원회가 조직돼 운영·예산 집행, 동 주민센터의 초기역할은 초기 주민운영위원회 구성, 지역사회 기능가능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부요청 등이다.

주민운영위원회의 마을기금 조성사업에 깊은 관여

마을기금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민간마을, 복지기관, 기부금(컨설팅) 단체실무자, 동장 및 담당자 등으로 구성돼 오히려 민의 자발적 기금구성이 아닌 관이 개입돼 문제의 소지가 크다.

기부금(컨설팅)단체의 조직

모금배분의 전문가라는 미명 하에 의제도출, 모금·배분의 전 과정에서 동주민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법률적 행정처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순수성이 퇴보하고, 기금조성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주민운영위원회 구성 권장사항

마을기금조성 사업초기에 동 지역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기금운영위원회로 통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동보장협의체위원과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 모금하고 배분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기존동에서 활동하던 명망가들을 배제하고 마을사업을
위해 선별적으로 위원을 구성한다면, 지역에서 주민과 관, 주민과 주민의 갈등을 조장하게 돼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게 된다.

서울시에 바란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찾동 마을계획단은 같은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동장, 담당자, 구청, 서울시, 신규 마을운동가들로 새롭게 구성 될 찾동 마을계획단이 탄생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동 주민센터의 자치사업, 프로그램 등을 찾동 마을계획단으로 이관해 껍데기만 남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만들고 ▲동의 주체가 주민이 아닌 관(찾동)과 마을계획단(주민운영위원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는 20여 년 전통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살시키고, 우리민족 고유의 권한인 ‘주민의 힘이 곧 나라의 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찾동 마을계획단의 프로그램 가동을 중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찾동 마을계획단(주민운영위원회)을 귀속시켜 계승·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동에는 복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마을사업을 접목해서 이끌어가려고 한다. 동이란 마을은 복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 규약, 역사, 교통, 교육 등 모든 것이 다 모여서 함께 합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필두로 세우는 것이 복지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복지보다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 서울시의 관점은 복지를 중심으로 나머지 사업을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도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성동구(2016.10.3.)와 관악구(12월) 예산문제 공문을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내용 4번째에 ‘동행정 혁신’이라는 것이 있다. 동행정 혁신에서 ‘주민자치위원회 4대 요소 혁신’이라는 것이 나온다. 혁신에 있어서는 사람, 조직, 활동, 공간이다. 본인은 이 ‘혁신’이라는 말에 놀랐다. 국어사전을 보면, ‘묶은 풍속, 관습, 조직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함’이 혁신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묶은 풍속이 아니며, 조직방법에 있어서 마을계획단하고도 배치되지 않는다.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를 혁신한다고 공문을 내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계획사업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한가운데 놓고 지역의 단체들을 주위에 놓을 수 있는가(발제2 참조)? 이건 잘못된 거다. 마을계획단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배치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특히, 가장 선도적이어야 할 서울시에 주민자치협의회 조례가 없다. 현재 서울시주민자치협의회는 임의단체로 돼 있다. 서울시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조금 더 예산을 배려해준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다.

하경환 팀장에게 질문하나 하겠다. 마장동 주민자치회와 마을계획단이 어떻게 공생을 하고 있는지 말해 달라. 그리고 마을계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은평구 갈현2동에서 하고 있다. 나열식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이미 겪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적게 6년에서 10년 이상 해왔다. 그분들은 마을계획단 사업들을 보면 “어 저거 우리들이 해왔는데” 말한다. 그런데 마을계획단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업을 보면 신기해한다. 그들이 보면 우리 동네땅값 금방 올라갈 것 같을 것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업들은 서로 상의해서 해갔으
면 한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형 주민자치의 본질은 깨어있는 주민이다. 규약은 스스로 만들고 집행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주민자치의 진정한 성공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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