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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후보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 "주민자치와 주민자치기관 구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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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후보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 "주민자치와 주민자치기관 구분 불명확"
  • 박 철
  • 승인 2016.05.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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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주민자치법 제정엔 동조 … 교육 및 전문가 자문 필요

지난 3월 3월부터 4월 8일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월간<주민자치> 주관으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를 필두로 서울시 종로구·노원구병·은병구갑·은병구을, 인천시 남구갑·남구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분당구을, 경기도 고양시갑·고양시정·남양주시갑·남양주시을, 강원도 원주시갑, 전라남도 여수시, 제주도 제주시갑·제주시을·서귀포시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담·토론회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는 주민자치의 이해를 돕고, 이를 입법 활동에 반영시키고자 마련됐다. 대담·토론회에 참석한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의 위상·역량·권한 강화 등을 명시한 주민자치법 입법에 대한 소견을 피력했다.

이에 본보는 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는 끝났지만, 국가기관 3부(입법·행정·사법) 중 하나인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주민자치에 대해 어떻게생각하는지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4.13 총선 운동이 한창 뜨겁게 달아오른 지난 3월부터 4월초까지 개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에서 예비후보와 후보(이하 ‘후보’)들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당수 후보가 ‘주민자치법’을 입법하는데 앞장서겠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후보들은 행정이 주도하는 ‘관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에 대해서는 생각이 저마다 달랐다. 게다가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도 후보자들마다 차이를 보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다. 특히,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주민자치기구와 주민자치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 개념(사상)과 이를 (100% 혹은 일부) 실행하는 기구를 혼동하는것 같았다.


주민자치 개념에 대한 인식---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것

우선, 주민자치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을 보면, S후보는 ‘주민이 주인 되고,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것’이 주민자치의 목적이라고 했다. J3후보는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인데, 그 기본은 주민자치다”고 말했다.

K후보는 “교육지원사업이 좌절될 뻔 했을때 학부모, 시민들이 시의회를 설득해줬다. 이런 게 주민자치의 힘 아닌가”고 말했다.

K후보가 의미하는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스스로 나서는 것이다.

Y후보는 “시대정신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 역시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화두였다. 이 핵심은 시민의식의 함양이다.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공의식을 높이는 덕성 있는 시민의 출현이 선진화로 가는 핵심요체다. 주민자치도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북돋우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Y후보가 의미하는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활성화와 시민의식의 함양이다.

K5후보는 “현행 행정법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에는, 주민의 권리로는 수국권, 참정권, 청원권, 투표권, 감사청구권 등 규정돼 있지만, 지역주민의 20%, 10% 등 요건이 어렵게,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끔 돼 있다” 또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게끔 보강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 상인협회들 등이 서로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면, 더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K5후보가 의미하는 주민자치는 지자체 정책에 대해 감시·견제·협조하는 주민참여, 즉 주민자치위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닌,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또 주민자치를 하는데 있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상인협회들 등을 아우르는 소통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해 K5후보가 의미하는 주민자치기구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들의 협의체라고 볼 수 있다.

S2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주민대표다. 관조직에서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방식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S2후보는 “현재 지방재정에 대해 주민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신청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주민참여 예산에 법적위상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근거법으로 주민참여기본법도 재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2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두 주민자치 범주에 포함해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말했다.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치권

P후보는 “주민자치 문제점은 ▲기관구성요건 법제화 안 됨 ▲읍·면·동장의 주민자치위원 위촉 ▲세원징수권 없음이다. 이런 주민자치 형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없다. 또 특별법 27조에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둔다’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정당과 연계가 안돼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자치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기반이다.

그러나 P후보가 말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없는 주민자치 형태’는 관치에 놓인 주민자치기구를 말한 것이지 주민자치는 아닌 것 같다. 더욱이 주민자치회 설치 목적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다.

k12 후보는 “관치사회, 관료사회가 되다 보니, 말로는 주민자치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관 주도로 돼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완전 관이 주도하게 됐다. 그래서 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도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간해야 한다”고 말했다.

W후보는 “지방의원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을 10년간 했다. 2005년 전, 동흥동 주민자치위원을 청년회장으로서 했었다. 주민의 행정 참여적 권리를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고, 주민소환제를 만들었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W후보는 주민자치위원 출신이지만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 즉 주민자치기구 뿐만 아니라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예산제 등 제도까지 포괄해서 생각하고 있다. 즉, W후보는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인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 예산제’ 등 주민이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조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에 의거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구성돼있다.

B1후보는 “지방자치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다. 주민자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자치권을 행사하는가에 관한 문제다. 규정과 입법취지가 다른 것이다. 다만, 다른 입법취지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그 내용을 넣을 수는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고, 결국 주민자치를 얼마나 활성화하고,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는 입법자의 결단이다”고 말했다.

B1후보는 주민자치와 주민자치기구에 대한 구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주민자치는 참여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

J후보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된다”고 했다. 또 J후보는 “주민자치가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방식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대통령부터 시·군·구청장, 시·군·구의원까지 다 뽑는다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시에도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 논의가 많이 됐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발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가 있지만, 실질적 역할을 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식이 직접민주주의다.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한계를 주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거다”고 했다. J후보가 의미하는 주민자치는 선거때만이 아닌 평소에도 주민들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활동에 적극 참여해, 현재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주민들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K2후보는 “주민자치는 상향직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경우 중앙으로부터 하향 의사결정이 아닌,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를 많이 받을수 있다. 다른 권력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선을 하게 되면, 민주적 정당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싫어하는 것이고, 당연히 지방정치권이나 중앙정치권에서 견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K2후보 주민자치를 개념보다 어느기구, 조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조직을 정치권에서 견제한다고 했으니 아마 현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인 것 같다.

K1후보는 “주민자치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권한을 형평하게 나누느냐는 것이다”며 “주민자치가 이뤄지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의 권력이 제대로 분화돼야 한다. 또 주민들에게 그 권한과 역할이 충분하게 밑바닥까지 나눠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성년이 됐지만 여전히 주민이 주도하지 못하고 공무원,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K10후보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희생과 봉사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자치단체장과 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적·행정자치적 관점, 주민자치는 참여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 민생민주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된다”고 말했다. K10후보가 말하는 주민자치는 정치적제도나 사상을 의미한다.

요약 대부분의 후보들은 주민자치 개념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구와 혼용해서 설명했다. 즉, 주민자치위원회가 곧 주민자치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의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것은 성립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만이 주민자치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 = 주민자치위원회’로 정책을 펴면 지역의 여러 기관, 조직, 공동체들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와 주민자치기구는 구분해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 기능 중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여타 기관이나 조직보다 주민자치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게 돼 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내 기구나 조직에서 주민자치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 대표조직으로 볼 수 있다.

강원도 원주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주민자치기구에 대한 인식---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K3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행정의 보조적·협력적 역할을 지양하고 기능, 임무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역할 분담에 있어서 동네에 복지수요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예산과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구청이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구체적 집행은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K3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기구로서 ‘행정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K8후보는 “주민들은 주민자치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른다. 우선, 여러분 스스로가 지역민들 속에서 좀 더 인정받는 왕성한 활동을 해야한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을 불러다 교육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결국은 깨어있는 분들이 먼저 노력해서 주민들을 함께 이끌어 내 주민자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K8후보는 현재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른다며, 주민들이 인정해줄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해주길 주문했다.

J3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힘을 가지려면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결국 주민들로부터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스스로 변화를 통해서 힘을 키우고,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3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변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노력을 주문했다.

K9후보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존중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몇 번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민자치를 실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동네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그것들을 종합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행정과 함께 좋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9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내 시민 단체·기관·조직·공동체들의 대표가 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 K9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단체(조직)들을 대표해 행정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형태

H후보는 “아파트관리비를 투명하게 하는 문제, 아동학대 문제, 복지사각지대 해소 문제, 복지예산에 대한 문제 등을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가 나서서 잘 해결하는 모델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후보는 주민자치기구가 지역내 전반적인 문제해결에 관여하는, 즉 행정과 민간단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기구를 요청하고 있다.

C후보는 “법원에 가면 왼쪽엔 법원이, 오른쪽에는 검찰청이 있다. 시에 가면 시청이 있고, 시의회가 왼쪽에 있다.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있다. 사실 대등한 관계다. 견제관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한다. 시장이 시의장을 위촉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자기를 견제할 사람을 자기가 위촉한다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C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의 견제기관으로 보는 것 같다. 현재 행정의 견제기관은 지방의회다.

L후보는 “특정 법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다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임에 있어 젊은층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의 교육문제나 여가생활 등 주민자치위원회 생각의 범주가 다양해질 때 위상도 공고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L후보는 무엇보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은 구성의 다변화를 통한 생각의 범주가 다양해질 때 공고해진다고 주장했다.

O2후보는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협력형 모델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다. 저는 통합형을 주장하는 쪽에 가깝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행정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어려우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특례조항으로 통합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O2후보는 행정 구역의 최하위 단위인 읍·면·동을 주민자치기구가 지휘·감독하는 하는 통합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W후보는 “우리 자치에 있어서 조직권, 제도권, 인사권이 필요한데, 협력형은 우리수준에 적당하지 않다. 위원회형태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읍·면장을 겸임하고, 실제 행정조직을 장악해 일을하고, 의사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의회적 성격을 갖고 결정하는, 그래서 그런것들이 의사결정과 집행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준다. 행사나 하고, 쓰레기나 치우는거나 하라고 한다. 매일 동원해서 이런식의 주민자치를 할 거면 주민자치위원회 안해야 한다고 본다. 쓰레기 치우고, 관에서 동원하고, 동장이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의사결정을 우리가 하고, 우리 것에 대해서 집행을 요구하는 시스템 말이다”고 말했다.

W후보는 주민자치기구가 행정조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것으로 말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자치기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읍·면·동 단위의 대표 주민자치기구는 지역 내 민간단체·조직·기구와 공동체들의 협의체와 행정과 주민 간의 중간지원조직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W후보가 말하는 행정조직 장악, 즉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조직을 장악해 행정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주민자치기구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W후보가 말한 것처럼 관에서 동원하고, 쓰레기나 치우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껏 그런 일을 해왔다면 문제가 있다. W후보가 관의 동원과 쓰레기 치우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면, 관에서 강압적인 명령 혹은 지시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관이 나쁜일에 주민자치위원을 동원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쓰레기를 치우라고 한 것은 아닐것으로 생각된다. 또 관의 부당한 지시에 일을 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다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따라서 W후보가 이처럼 말한 것은 아마도 향후 읍·면·동에 설치될 주민자치회가 동자문위원회에 머물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주민자치회는 명실공이 주민의 자치기구가 돼야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행·재정 지원은 물론,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 대부분의 후보들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기관에 머물러 있는 것과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하는 것, 즉 ‘관치’에 반대 입장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행정과의 협치, 행정의 견제기관, 민간단체와 행정업무를 아우르는 등 후보들마다 생각이 달랐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내 전반적인 문제에 관여해주길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는 지방의회 역할을 주문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갔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후보들이 지역 내 민간단체·기구·조직들을 잘 결합시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주길 주문했다.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단체(조직)들을 대표해 행정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와 왕성한 활동을 주문했다.

향후 설치될 주민자치회에 대해 언급한 후보들은 몇 안되지만, 모두 현재 시범실시 중인 협력형보다는 통합형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자치기구의 사업에대한인식---------

K3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상권이나 다른 단체의 권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반드시 둬야 한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성취동기나 재정적 뒷받침, 또한 그 결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K3후보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재정도 확보하는 수익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지역상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주문했으나, 웬만한 수익사업은 생계로 이뤄지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다.

J1후보는 “지역내 시민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 자발적이고 전문성 있는 여러 단체들을 모아 주민자치사업 추진단을 만들어 함께 이끌어 나가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J1후보는 주민자치기구가 사업을 할 때 인원구성 다양화와 전문성을 주장했다.

C후보는 “주민자치센터는 값싼 교육기관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육을 싸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일 뿐이다. 그렇게 전락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값 싼 인기 교육과목을 들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C2후보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일반 강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동, 구, 나라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 의견들을 다양하게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이 했었던 방식과 민주주의 교육, 인문학 교육도 함께 해나가면서 주민이 주체적인 지역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와 C2후보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좌의 다양화와 주민이 지역 활동에 필요한 강좌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J3후보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교육과 인재육성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하던지 행자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약 후보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재정도 확보하는 수익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상권을 침해하지 말것을 주문했으나 현재 지역에서 수익이 될 만한 사업은 주민들이 생계형으로 거의 다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만한 수익사업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것 외에는 찾기 쉽지 않다.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을 할 때는 전문성을 갗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길 제안했다.

후보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좌의 다양화와 주민이 지역활동에 필요한 강좌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모 후보는 주민자치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 법률로 해줄 것에 대해 어떠냐는 질문에 주민자치 관련 교육은 중앙이 관여하는 것보다 지방차원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말해 주민자치 관련 교육은 지역에서 논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주민자치기구의 예산에 대한 인식---------

예산은 적극 지원해야

K4후보는 “교육과 교재개발, 연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급규정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제를 융화시키고 지역간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해당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G1후보는 “주민자치 교육문제는 결국 예산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지와 능력이다. 주민자치위원 지원 시 교육이수를 필수로 하면 충분한 자질이 갖춰질 수 있고, 더 훌륭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다. 당선되면 예산과 인원문제는 함께 노력해서 풀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K4후보와 G1후보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 향상에는 예산을 적극 지원할것 이라고 했다.

C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하는 유급직이 있다. 간사, 실장이라고 불린다. 그들의 급여는 80만원, 100만원, 120만원을 받는다. 주민자치가 살아나려면 당연히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9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 유급화를 통해서 그 책임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책임을 무를 수 있고,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동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료보다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겨 날것이다”고 말했다.

K9후보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유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세금을 주면서까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시킬만한 일들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유급화로 책임을 당당하게 무를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책임을 무를 때 개인화는 힘이 약하므로 집단화로 책임을 무를 주민자치기구가 또 필요하다. 즉, 주민자치기구를 감시·견제할 기구를 또 만들어야 하고, 또 그 기구를 감시·견제할 기구가 또 필요하게 된다.

L1후보는 “100% 자원봉사가 어디 있나? 적어도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주민 심부름을 똑바로 한다, 또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투자하지 않고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거는 공짜 심리다. 입법이 뒷받침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생겨나게 하자”고 말했다.


예산확보와 사용은 명확하게

K3후보는 “경제적 희생을 무릅쓰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확보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구청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회원의 회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S3후보는 “기본적으로 세무와 회계부분이 문제인데, 이것은 일회적으로 결정할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주는 돈을 쓰겠다는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쓰겠다는 것인지, 영리사업으로 번 수입을 쓰겠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하자는데 대통령부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좋게 흘러가야지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분란이 일어나면 안된다. 너무 많은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많이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섣불리 하면 역풍만 맞는다”고 말했다.

B후보는 “예산은 투입이 아니라 배분의 문제다.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사무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던 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떠안는 것이기에 예산이 긍정적으로 배분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B후보는 주민자치기구를 위한 추가예산보다 사무에 따른 예산배분을 강조해, 이는 향후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더라도 행정의 사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주민자치기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 대부분의 후보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 향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주문했다.


주민자치기구 인원구성에 대한 인식------

주민자치위원 선정방법

G후보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려면 첫째, 주민자치위원을 각 읍·면·동에서 뽑던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공모해서 뽑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일정부분 확보해줘야 하고, 권한을 부여해 줘야 한다. 둘째, 단체장의 여야 정당에 따라 관계된 분들이 위촉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주민자치권한도 동사무소나 공무원에 주지 말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그걸 갖고 법까지 갈 필요도 없다. 조례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주민자치 활성화다”고 말했다.

G후보가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공모하고 선출도 한다고 한 것은 자칫 ‘그들만의 리그’ ‘지역유지 모임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의 대표로서 읍·면·동을 자치하는 권한과 예산을 주는 것은 주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공산이 크다. 이는 주민자치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된다면 지역유지모임을 굳이 공공시설인 주민자치센터내에 둘 필요는 없다.

K6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하는 것은 잘못이다. 새마을부녀회, 방범위원회, 노인회 등 많은 단체들 모두가 추천하게 해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끔 해야 제대로 된 주민자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6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지역 내 각 단체(기구)들이 참석하도록 했다.

H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나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지방자치 근본적인 정신에 비춰보면 다소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뽑으면 여러 부작용도 있고, 어떤 위상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입법적인 뒷받침은 우리들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후보는 주민자치기구를 구성하는 인원에 대해 법적위상, 특히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신중하게 접근하길 주문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방법

C1후보는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선거 혹은 다른 방식) 구성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구청장, 구의원의 책임 하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외국인들은 이웃들과 스스로 해결한다. 우리의 주민자치는 내가 문제를 직접 해결해가는 것이 본질이다.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풀뿌리 단체들과 새마을부녀회 등 전통적 기능이 있는 단체들을 잘 결합시켜 주민자치위원회 모범을 만들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C1후보가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풀뿌리 단체들과 전통적 기능이 있는 단체들을 잘 결합시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길 주문하며, 구성방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2후보는 “주민자치란 말은 좋은데, 그 주민에 노동자와 청년이 빠져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그리고 지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낮시간에 있는 사람들로 국한돼 있다.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J4후보는“청년, 주부, 어르신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부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C2후보와 J4후보는 주민자치기구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S2후보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확신한 것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야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며 “마을에 활기를 찾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 즉, 소득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S2후보는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기에는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K1후보는 “주민자치위원으로 동의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보조적인 지원의 역할뿐이다. 공무원이 하는 행정조직이다. 또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주민자치교육 이수를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K1후보가 말한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동의회가 집행까지 한다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 만일, 동의회가 구성된다면 주민들이 해야 한다. 동의회는 주민자치 위원들로 구성된 집행기구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구성돼야 한다.

요약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동장이 하는 것에는 모든 후보들이 반대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법에는 후보들마다 생각이 달랐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공모하고 선출하는 방법, 새마을부녀회 등 민간단체들이 추천하는 방법 등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자칫 친목모임 형태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모 후보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신중하게 접근할것을 주문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동의회’ 의견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으로 자신들이 집행한 것을 감시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엄연히 지역에 주민들이 선출한 의회가 구성돼 있다. 또 후보들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내 각 민간단체(조직)들이 참석해야 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관련법률에 대한 인식

주민자치위원 법적 권한 범위

B후보는 “제도와 기능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법으로서 주민자치에 관해 법적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1후보는 “주민들이 행복한 길은 주민자치를 하는 것이다. 실제 주민자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해하는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주민자치법이 생겨야한다”며 “주민자치법 입법 본인이 해줄 것이다.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견제하고 조례제정을 안 해주는데, 국회의원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주민자치가 이뤄져야만 행복하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뤄드리겠다”고 말했다.

J1후보가 말한 것처럼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주민자치를 방해, 즉 주민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헌정질서가 잘 못된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J1후보가 주민자치법을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주민자치법이 생겨야 한다면, 국가 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법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의회의 의원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J1후보는 주민자치 관련 법률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K9후보는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에서 하나의 공약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거마비를 지급하는 정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한들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네에서 구의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K9후보가 말한 ‘동네에서 구의원 같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은 현재 주민들이 선출한 구의원들이 하고 있으며, 만일 현재 구의원들이 필요 없으면, 우선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의회 역할을 하면 동네일은 어떤 기구(조직)가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B1후보는 “10년 뒤, 혹은 20년 뒤는 모르겠지만, 읍·면·동 단위가 주민자치에 의해서 구성돼야 한다. 미국 혹은 유럽의 일부 유형이긴 한데, 타운미팅의 의장이 그 타운의 시장이다. 우리로 따지면 동장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며 “타운미팅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행정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전제가 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마을에 세를 내야 한다. 마을세를 내지 않으면 마을이 파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부 자치단체에 위탁을 해야 한다. 위탁을 하면 자치기능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B1후보가 말하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기구를 기초자치단체 혹은 준자치체를 말하는 것 같다.


주민자치법 입법의 필요성

K후보는 “주민자치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동시켜야 될 소중한 민주적 정신이다. 그러면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개념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는 헌법적 가치이기에 거기에 걸맞은 지위를 부여하고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 세금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끝나면 정밀하게 보완할 점 등을 찾아서 정리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K후보가 말한 주민자치는 기관을 말하는지 개념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애매하지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를 말한 것을 보면 기구(조직)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K후보는 주민자치 관련 법률제정 필요성에 찬성했다.

K3후보는 “행정관료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서는 안 된다.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근거와 재원조달 사업을 충분히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기조 하에서 주민자치법이 제정·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1후보도 “주민자치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후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자치 역량과 자질 향상을 위해 반복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줘야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실효성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관한 입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J후보는 “주민자치법 입법 찬성한다. 아파트 동대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아파트이외 저층 주거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민대표를 선출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대표성이 인정되면 관에서도 함부로 못한다”고 말했다. K4후보는 “현재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보호법이 없는 것으로 안다. 입법사안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J2후보는 “지방자치보다 주민자치가 먼저 시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동장이 1년마다 위촉하는 상황에선 주민자치위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 관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에 의해 이뤄지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며,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자치법 내용

S1후보는 “주민자치 활성화가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선출은 물론, 의결권과 집행권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제도로 변화를 추구해 나가겠다. 아무리 법과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지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보통 공직자와 관료들은 ‘법, 조례, 관행이 이렇게 돼있다’라는말 한마디로 절실한 요구들을 묵살해 버린다. 이래서는 안 된다.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앞장서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1후보는 “주민자치법 20대 국회에서는 시급히 재정돼야 한다. 조직, 예산, 법적성격, 관에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의무화하는 것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K5후보는 “주민자치 기본법은 만들어져야 한다. 직접 선출하는 방식과 명예직이 맞는것 같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에게 폭넓은 권한이 인정되고, 그런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절차가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6후보는 “주민자치 기본법은 앞으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예산권, 집행권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정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6후보는 주민자치 관련 법률은 제정하되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B1후보는 “주민자치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에 관통, 관철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라면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꼭 그렇게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 유형을 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적어도 읍·면·동 단위가 아닌, 리 차원에 있는 마을자치회 단위에 행정적인 기능을 인정해 주느냐와 주민자치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주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B1후보는 주민자치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기구 설치단위를 리단위로 할것을 주문했다.


주민자치법 제정에 따른 선결조건

K11후보는 “지금과 같은 자치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할건지 주민자치법을 별도로 제정할건지에 대해선 국회행정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자치단체에 충분히 제출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동장이 임명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선 고유 예산을 보유해야 한다. 20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1후보는 “주민자치는 법적인 구속력이 중요하지 않다. 지방자치법, 조례도 있다. 세부적인 부분은 추가토론이 더 필요할 것이다. 오늘 국회의원 예비후자들을 초청해서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것이야 말로 주민자치다”고 말했다.

Y1후보는 주민자치는 별도 법률보다 지방자치법과 조례로도 가능한 것으로 말했다.

J3후보는“국회의원은 정당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자치적으로 시행한 조례제정이나 시행을 왈가왈부하면, 지방자치나 주민자치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는 구의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은 무급으로 완전히 봉사하는 것 아닌가? 그 자체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회의수당이나 교통비정도는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J3후보는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O후보는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와 주민자치법 입법에 대해 “활동비나 사업비 문제, 역할의 문제, 위상의 문제, 상호 견제냐 도와주는 관계이냐의 문제 등을 따로따로 풀 것이 아니라, 모두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관건이라 본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숙성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입법작업, 예산작업이 그 맥락하에서 풀려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O후보는 주민자치관련 법률제정보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라며, 이 공감대가 숙성되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1후보는 “주민자치의 문제는 재정과 권한의 문제를 어떻게 이양하는가의 문제라고 본다” 또 “지방자치의 완성이 주민자치의 완성이다. 주민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위해선 정부의 권한이행이 선결돼야 한다.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경찰치안까지 확장되도록 고민하고, 나아가서 법적, 제도적 직접선출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1후보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 제정에 앞서 정부의 권한이양이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요약 대부분의 후보들은 주민자치 관련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일부 후보들은 20대 국회에 진출하면 본인이 주민자치법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일부 후보의 ‘주민자치 위원에게 의원 권한을 줘야한다’는 의견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에 앞서 풀뿌리 민주주의 대명사인 지방의회 실질화가 우선이다. 반면, 일부 후보는 주민자치 관렵 법을 제정하기 앞서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숙성, 그리고 현재 조례를 시행하고 제정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의 상관관계 등 해결돼야 할 전제조건들을 제시했으며, 일부 후보는 법보다는 조례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주민자치법에 대한 후보들의 시각들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번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는 대다수의 후보들이 주민자치법 제정이 필요하고 힘쓸 것 이라고 했다.

결론-----------------

2013년 9월 13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진행되고 있다. 또 정부는 특별법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제3항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근거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시범실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법률이 발의되고 제정되기까지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작용한다. 즉, 국회의원들의 주민자치와 주민자치기구(조직)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의 주민자치와 주민자치기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물론, 이번 대담·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 수가 전체에 비하면 소수라고 볼 수 있지만, 정치1번지인 종로구를 비롯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남, 제주 등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할만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대담·토론회에서 보여준 후보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을 이끌어가는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주민자치와 주민자치기구는 구분해야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후보들은 주민자치 개념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구와 혼용해서 설명했다. 이는 국회위원 후보들이 주민자치와 주민자치기구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설명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의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만이 주민자치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 = 주민자치위원회’로 정책을 펴면, 지역의 여러 민간단체·기관·조직 등 공동체들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주민자치와 주민자치기구는 구분해야한다.

또 일부 후보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이 하는 업무를 한다거나 지방의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관료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게다가 엄연히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원이 있음에도 동행정을 견제한다는 미명 하에 의원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많은 후보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기구가 되려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전문단체와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좀 더 많은 주민들과 단체들이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도 주민자치교육 필요

문제는 대다수의 후보들이 주민자치법 제정이 필요하고 힘쓸 것 이라고 했다. 물론, 일부 후보는 주민자치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선결조건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주민자치와 주민자치기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힘들고, 설령 법률을 제정한다 해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또 주민자치기구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고, 자칫 다른 민간단체 및 기구들과 갈등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아무리 국가차원에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 일지라도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주민자치와 주민자치기구에 대한 토론과 워크숍 등을 통해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법률 발의에 앞서 주민자치 관련 학자와 연구자,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지만, 같은 전공분야라고 해도 전문지식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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