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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과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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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과 주민자치
  •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승인 2016.05.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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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은 3개의 권력,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돼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3권 분립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와 300명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부,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로 구성된다. 이런 3개의 권력중 하나인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300명 전체를 새롭게 뽑아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될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지난 4월 13일에 진행됐다. 입법부의 권력지도가 새롭게 구성된 것이다.


국민들, 여·야에 대화와 타협을 주문

국민들은 지난 4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와 정당들에 대한 공약, 그리고 정부 여당과 그를 견제하는 야당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투표를 했고, 그로부터 300명의 국회의원이 새롭게 선출됐다. 국민들은 4월 13일 선거를 통해 여당인 새누리당을 심판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제1야당인 더민주당에게 지역구 표를 몰아줬다. 특히, 호남의 국민들은 제1야당인 민주당을 심판하고, 불과 2~3개월 전에 창당한 제2야당인 국민의당에게 지역구 표를 몰아줬다. 입법부인 국회 내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여당과 2개의 야당 사이에서 그다지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그리고 무소속 11석이 이번 4.13총선의 성적표다. 2000년 총선이후 16년 만에 입법부 권력인 국회는 여당보다 야당의 의석이 많은 여소야대 국회가 됐다.

국민은 그 어느 정당에게도 절대권력을 허용하지 않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석 과반을 넘지못했고, 2개 야당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 단합하면 167석에 이르러 국회의석의 과반을 넘어 주도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는 없다. 국회운영을 위한 국회(선진화)법은 법제정과 개정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교섭단체 합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전체의석의 3/5이 넘는 18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4.13 총선에서 나온 민의는 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동의 없이는 법률 제·개정을 어렵게 만들었고, 또 제 1야당이면서 원내 1당인 더민주당의 동의 없이도 법률 제·개정이 어렵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대변하는가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고 있고, 또다시 그 하부구조로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와 같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성남시, 청송군, 종로구와 같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갖고 있다. 이런 각각의 자치단체에 속한 주민들은 4년마다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입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 의원들을 선출한다. 각각의 기초자치단체는 읍·면·동 행정기구를 갖고 있으면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 시·도 및 시·군·구 의회도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민의가 어떻게 반영돼 구성되고, 어떻게 대변하는가? 이것은 주민자치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생활자치의 구현, 생활밀착형 주민자치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 4.13총선과 같이 지난 4년, 또는 그 이상의 시기동안의 국회운영과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 새롭게 구성되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읍·면·동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선출(선택)된다면 어떨까?


주민의 지혜로움이 생활자치에 투영되길

물론, 읍·면·동 단위까지 투표를 통한 선출, 또는 정당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명 정도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투표에 의한 선거가 아니더라도 구성과정에서 부터 주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체계를 만들고, 민주성의 원리, 주민대표성을 갖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실시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년 또는 2년의 짧은 임기를 가지나, 연임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연임하는 구조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관심 있고, 능력 있는 주민이 새롭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인적 장벽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새로움과 혁신을 위한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지난 4.13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무서웠다. 국민들은 지혜로웠으며, 위대했다. 이런 ‘국민’의 지역에서의 또 다른 표현인 ‘주민’들의 지혜로움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투영돼 크게 변화하길 기대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서로 경쟁하고, 격려하며, 협력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읍·면·동 생활자치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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